유턴 보조표지 문구별 판단 기준 – 위반 시 처벌과 과실비율

2026-08-23

By: 임철한 기자

유턴 지시표지 아래에는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같은 보조표지가 따로 붙는다. 이 문구가 곧 유턴이 허용되는 시간이고, 문구마다 그 순간 맞은편 차로의 상태도 다르다.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한 뒤, 표지가 없는 경우와 위반 시 처벌, 사고 과실비율까지 케이스별로 정리했다.

보조표지 문구별로 언제 유턴할 수 있나

보조표지 문구 유턴 가능한 순간 맞은편 직진 차로 주의점
좌회전 시 이 방향 좌회전 신호(화살표)가 켜진 동안 같은 국면이라 대개 정지 직진 녹색신호는 해당 없음
보행신호 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진 동안 이 도로 차량신호 자체가 정지 국면 유턴 경로가 횡단보도와 겹치면 일시정지
적신호 시 이 방향 신호가 적색인 동안 대개 함께 정지 직진·좌회전 녹색신호와 혼동 금지
신호 시 / 유턴신호 시 별도 유턴 전용 등화가 켜진 동안 그 등화 국면에 맞춰 정지 소형 보조등을 놓치기 쉬움
신호와 관계없이(상시) 어느 신호에서든 보장 없음, 직접 확인 다른 차량 통행 방해 우려 없어야 함
일시정지 후 정지선에서 완전히 멈췄다가 보장 없음, 직접 확인 서행만으로는 위반
시간대 숫자 병기 표시된 시간대에만 해당 시간대 신호 운영에 따름 그 외 시간은 유턴 금지 구간

“좌회전 시” 라면

그 방향 좌회전 신호(화살표)가 켜진 동안만 유턴할 수 있다. 직진 녹색신호에 유턴하면 표지 조건을 벗어난 것이다.

“보행신호 시” 라면

보행신호가 켜지면 그 순간 이 도로를 지나는 차량 신호는 정지 상태다.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도 함께 멈춰 있는 국면이라 유턴 동선이 비게 된다.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다. 신호가 켜진 그 국면 자체가 유턴이 허용되는 시간이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별개로 계속 적용된다. 유턴 경로가 횡단보도와 겹치면 보행자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신호와 관계없이”(상시)라면

어느 신호에서든 유턴할 수 있지만, 신호가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맞은편 차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돌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8조).

표지가 없을 때, 중앙선 종류별 판단

유턴 지시표지만 있고 보조표지가 없다면

상시 유턴 구역으로 본다. 조건 제한이 없다는 뜻이라 신호와 관계없이 유턴할 수 있지만, 다른 차의 정상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유턴 지시표지 자체가 없는 교차로라면

유턴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턴할 수 있다. 다만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중앙선이 황색 실선·복선이라면

그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는 순간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위반인 중앙선침범이다. 유턴 지시표지가 따로 없다면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백색 점선인데 지시표지가 없다면

점선이라도 관할청이 유턴을 예정해 지시표지를 세워 둔 자리가 아니면 임의로 넘어서는 안 된다. 표지 없는 점선 구간은 유턴 예정 구역으로 보기 어렵다.

위반하면 무슨 위반이 되나

보조표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유턴을 실무에서는 흔히 지시위반이라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지시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비교

위반 유형 근거 조문 범칙금(승용차) 벌점 12대 중과실
유턴 위반 제18조 6만원 없음 해당 없음
신호·지시위반 제5조 6만원 15점 일부만
중앙선침범 제13조제3항 6만원 30점 해당

범칙금·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과 시행규칙 별표28 기준이다. 세 위반 모두 범칙금은 6만원으로 같지만 벌점은 크게 갈린다.

12대 중과실로 재구성되는 경우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이 정한 12가지 위반이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해도 형사기소를 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1호의 지시위반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만 인정한다. 유턴 허용 조건을 알리는 표지는 통행금지 표지가 아니라서 이 호에 바로 해당하지는 않는다.

반면 제2호는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한다. 보조표지 조건을 벗어나 중앙선을 넘는 순간은 이 중앙선침범으로 재구성될 여지가 크고, 그렇게 되면 12대 중과실 대상이 된다.

사고 시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 산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유턴 사고를 표준 상황별로 나눠 기본 과실비율을 정해 두고 있다.

사고 상황 상대차 과실 유턴차 과실
상시유턴구역, 직진 녹색신호차와 충돌 20% 80%
신호유턴구역, 유턴신호 지킨 상태로 충돌 100% 0%
상시유턴구역, 우회전차와 충돌 30% 70%
선행 유턴차, 끼어든 후행 유턴차와 충돌 20%(선행) 80%(후행)
유턴구역 아닌 곳, 중앙선 넘어 유턴 0% 100%

판례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허용 구역, 안전표지대로 넘으면 중앙선침범 아니다
판결 요지
황색 실선이나 점선 중앙선이라도 좌회전이나 유턴이 허용돼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에서, 안전표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다면 이는 중앙선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의
뒤집어 보면 안전표지가 정한 조건을 벗어나 중앙선을 넘었다면 이 판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조표지 조건 준수 여부가 중앙선침범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유턴 신호를 늦게 켰거나 아예 켜지 않았다면 유턴차 과실이 10%포인트 더해진다. 유턴 자체가 신호위반이었다면 20%포인트가 더해지고, 유턴을 마친 직후의 사고라면 10%포인트 줄어든다. 정확한 과실비율은 상황별 과실비율 산정 기준에서 더 확인할 수 있다.

헷갈리는 상황 모음

직진 신호에 맞은편 차가 없어 보이면 그냥 돌아도 될까

안 된다. 표지가 지정한 시점이 아니면 유턴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통행이다. 비보호좌회전처럼 운전자 판단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조다. 최소 지시위반이고, 사고까지 나면 중앙선침범으로 재구성돼 12대 중과실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턴 대기는 어디서

유턴이 예정된 가장 안쪽 차로의 정지선이다. 옆 차로를 걸쳐 대기하면 다른 차량 통행을 막아 지정차로 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횡단보도에 유턴 지점이 물려 있다면

“보행신호 시” 조건을 지켰더라도 보행자가 다 건너기 전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밟고 대기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정지선 위반이다.

뒤차가 먼저 유턴을 시도한다면(꼬리물기)

순서를 못박은 조문은 없어 그 자체만으로 위법은 아니다. 다만 앞차의 유턴을 가로막으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고, 사고가 나면 끼어든 쪽 과실이 훨씬 크게 잡힌다.

유턴을 마친 뒤 어느 차로로 들어가야 하나

유턴차로와 가장 가까운 차로로 진입해 그 차로를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곧바로 다른 차로로 크게 붙이면 진로변경방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턴 보조표지에 “좌회전 시”라고 적혀 있는데 정작 그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 자체가 없다면?

보조표지가 가리키는 조건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 표지이므로 사실상 유턴이 어려운 자리다. 표지 설계가 애매해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평균적인 운전자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표지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조건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유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Q2)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라면 유턴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나?

아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좌회전만 허용하는 표지이고, 유턴은 별도의 유턴 지시표지와 보조표지가 있어야 허용된다. 두 표지가 함께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면 비보호좌회전 표지만으로 유턴을 대신할 수 없다.

Q3) 보조표지 조건을 어기고 유턴하다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고가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다. 사고 정황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장한다.

Q4) 유턴 중 사고가 나면 무조건 유턴차 과실이 더 큰가?

대체로 그렇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거나 유턴차가 정당한 조건에서 유턴했다면 오히려 직진차 과실이 100%로 잡히는 경우도 있다. 최종 비율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정황에 따라 조정된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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