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추인 판례 – 본인이 책임지게 되는 기준

2026-09-09

By: 임철한 기자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대신해 계약한 경우를 말하며,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면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단순히 계약을 알았는지만 보지 않고, 그 결과를 자신의 법률관계로 받아들이려는 의사까지 함께 살핍니다.

무권대리 추인 판례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30조에 따라 본인이 추인할 때까지 본인에 대한 효력이 정해지지 않는 구조이므로, 추인 여부와 그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인은 이미 이루어진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의 법률행위로 받아들이겠다는 사후 승인입니다. 본인이 계약 내용을 알고도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하면 본인에게 계약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인의 핵심은 본인이 계약 사실을 알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계약했는지,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는지, 그럼에도 계약의 효과를 본인이 부담하려 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년 6월 11일 선고 2009다13293 판결은 무권대리 추인이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행위 내용을 알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사정이 있으면 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계약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채무를 자신의 거래처럼 처리한 사정이 결합되면 묵시적 추인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1995년 11월 14일 선고 95다28090 판결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알고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거래 사실이나 목적물의 사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책임 여부는 도장, 서류, 대금 수령처럼 외형적인 사정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행동이 계약 내용을 승인한 것인지, 다른 목적의 협조에 불과했는지, 당시 본인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첫째는 무권대리행위의 특정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당사자, 대리인으로 행동한 사람, 계약 체결일, 목적물과 계약 내용이 특정되어야 어떤 행위를 추인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본인의 인식입니다. 본인이 단순히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그 사람이 자신을 대리해 계약했으며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셋째는 효과 귀속 의사입니다. 본인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방향으로 행동했는지가 중요하며, 이 의사는 문서나 대화뿐 아니라 이후의 구체적인 행동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입니다. 「민법」 제132조에 따르면 추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안 경우는 예외입니다. 무권대리인에게만 전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추인의 효력 범위입니다. 「민법」 제133조에 따르면 추인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다만 소급효를 이유로 이미 형성된 제삼자의 권리까지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3다118976 판결처럼 본인이 소송에서 합의나 계약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친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그 주장 자체가 묵시적 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상 표현은 단순한 사실 설명인지, 계약 효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장인지 문맥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무권대리 추인 판단 기준
law-sense.com
01
계약 내용을 알고 효과 귀속 의사 확인
02
묵시적 추인 가능 여부 검토
03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확인
04
추인 전 철회와 무권대리인 책임 점검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상대방이라면 먼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명확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31조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최고서에는 어떤 계약인지, 누가 대리인으로 행동했는지, 왜 대리권이 문제 되는지, 추인 또는 거절의 답변을 요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발송 사실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남겨야 이후 의사표시의 순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본인이 추인을 검토한다면 계약서 원본과 첨부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위임장, 인감 관련 서류, 문자와 이메일, 통화 기록, 대금 지급 자료, 계약 이행 과정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자신의 인식과 의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금을 지급한 이유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 자체를 승인하기 위한 행동인지, 분쟁을 임시로 수습하거나 제삼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인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거나 계약 당사자처럼 행동하면 상대방이 묵시적 추인을 주장할 여지가 커질 수 있으므로 행동과 표현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추인하려는 본인은 일부 조건만 받아들일 것인지 계약 전체를 승인할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의 일부만 인정하는 문구는 상대방과 새로운 합의가 되는지, 기존 계약의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추인 전에는 상대방의 철회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민법」 제134조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본인이 추인 의사를 정리하는 동안 상대방의 통지나 소송서류가 먼저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는지,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도 계약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본인이 아무런 추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무권대리인과의 관계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계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에게 상대방에 대한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본인의 행동을 추인으로 주장할 때 단순한 접촉이나 협상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본인이 계약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려 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사후 행동을 전체 경위 속에서 판단합니다. 한 차례 서류에 서명했다는 사정만 제시하기보다 서명 전후의 대화, 계약 이행 여부, 이익의 귀속,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시간순으로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결국 무권대리 추인 판례에서 본인이 책임지는 기준은 ‘알았는가’와 ‘받아들였는가’를 함께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계약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는 구분해 주장하고, 그 차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이 계약 사실을 알기만 해도 무권대리 추인이 되나요?

계약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추인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과 대리권 흠결을 알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대법원 95다28090 판결도 이러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2) 추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추인은 반드시 일정한 서면 형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다13293 판결은 계약 내용을 알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행동이 있으면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분쟁을 줄이려면 추인 여부와 승인 범위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상대방이 추인 전에 계약을 철회하면 본인은 나중에 추인할 수 있나요?

「민법」 제134조는 본인의 추인 전 상대방에게 계약 철회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추인 전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했는지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철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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