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112 신고가 출발점이다. 신고 즉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를 제지하고, 상황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접근금지)로 이어진다. 이 글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기준으로 신고부터 접근금지 신청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정의하는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잠복, 진로 막기, 주거·직장 등 부근 기다리기, 우편·전화·문자·SNS 등 도달, 물건 배치 또는 손상, 개인정보 이용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행위들이 반복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법은 일반 스토킹범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 제1항),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8조 제2항)을 규정한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 조항은 2023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112 신고 후 경찰의 즉각 조치
스토킹처벌법 제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야 한다. 현장 출동 후 경찰이 취하는 응급조치는 다음과 같다.
| 조치 유형 | 내용 |
|---|---|
| 행위 제지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를 즉시 중단시킴 |
| 서면 경고 | 재발 시 형사처벌됨을 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 분리 및 수사 | 행위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 스토킹범죄로 수사 개시 |
| 기관 연계 | 피해자 동의 시 스토킹 피해 상담소·보호시설로 안내 |
2026년 6월부터 경찰청은 스토킹 신고를 전건 접수·즉일 조사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다. 신고 접수와 동시에 수사가 시작되므로, 과거처럼 “상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없다.
긴급응급조치 — 경찰이 즉시 내리는 접근금지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검사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즉시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조치 기간은 최대 1개월이며, 조치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신청해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의 주거·직장·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둘째, 피해자 또는 그 동거인·가족에 대한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행위자가 이를 어기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잠정조치 — 법원이 내리는 공식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으로 내리는 보다 강력한 조치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제9조 제6항). 잠정조치의 종류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제9조 제1항 제1호). 둘째, 피해자·동거인·가족의 주거·직장·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제9조 제1항 제2호). 셋째, 피해자·동거인·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9조 제1항 제3호).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제4호 조치도 내릴 수 있다.
제2호·제3호 잠정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개월씩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9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잠정조치 위반 시에도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추가 대응
경찰 신고 외에 피해자가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있다. 스마트폰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또는 112 신고포털을 통해 위치를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시지·SNS는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상대방 계정 정보(아이디, 전화번호)도 함께 저장해 두어야 한다. 통화는 녹음 앱을 활용하고, 잠복·미행 상황은 날짜·시간·장소·상황을 일지 형태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수사와 법원 심리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된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 시설 연계, 임시 주거 지원, 법률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각 지역 스토킹 피해 상담소에 연락하면 경찰 신고와 병행해 심리 지원과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토킹 신고를 하면 행위자가 보복할까요?
보복 우려가 있다면 신고 시 경찰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2는 보복범죄를 별도로 가중 처벌한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즉시 체포 사유가 된다. 신고를 늦추면 오히려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Q2)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은 관계의 종류를 묻지 않는다. 전 연인, 지인, 직장 동료, 온라인 팔로워 등 모든 관계에서 성립한다. 이별 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지에 찾아오는 행위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된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기소가 진행된다.
Q3) 접근금지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할 수 있나요?
잠정조치(법원의 공식 접근금지)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다. 경찰 수사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의 절차를 거친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6항). 단, 가정폭력과 병행된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Q4) 사이버 스토킹(온라인 메시지, SNS 반복 접촉)도 처벌 대상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전화, 문자, 영상, 음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명시한다. SNS 쪽지,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괴롭히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 계정을 차단해도 새 계정으로 우회 접속하면 지속·반복 요건이 충족된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