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촬영이나 게시로 얼굴과 신체 특징이 공개됐다면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범위, 게시 목적, 공개 수준, 피해 정도를 자료로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공표, 영리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따라서 얼굴 전체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더라도 헤어스타일, 체형, 문신, 복장 등으로 특정인이 식별되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기본 근거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책임과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 배상 근거를 둡니다.
법률에 초상권 침해마다 정해진 정액 배상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게시 기간과 노출 범위, 영리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변화, 삭제 여부, 가해자의 대응,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촬영과 게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내부 기록, 개인적 보관, 특정 행사 홍보처럼 제한된 목적이었다면 공개 게시나 광고 이용까지 당연히 허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게시 장소와 이용 목적이 달라졌다면 별도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촬영 동의의 동기와 경위, 공표 목적, 거래 관행, 당사자의 경험과 경제적 지위, 대가의 균형, 당시 게시 방법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때 촬영자나 공표자는 촬영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게시가 허용 범위 안이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이 있다면 계약서 문구만 보지 않고 촬영 목적, 사용 매체, 게시 대상,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여부를 함께 해석합니다.
위법성은 이익형량, 즉 충돌하는 이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촬영 목적의 내용과 중대성, 필요성과 효과성, 다른 수단의 가능성, 긴급성, 촬영 방법의 상당성을 살피고, 피해 법익의 중요성, 침해 정도와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증거를 수집하려 했다는 목적도 마찬가지이며, 촬영의 필요성과 대체 수단, 감시의 지속성, 공개 범위를 따져 최종적인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처음에는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게시물 주소, 화면 전체와 얼굴이 드러난 부분, 게시 날짜가 보이는 화면, 계정명, 댓글, 공유 흔적, 광고 문구를 함께 저장하고 원본 파일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과 게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도 정리합니다. 행사 신청서, 촬영계약서, 문자와 메신저, 통화 녹음, 게시자와 주고받은 요청 내역, 게시 중단 요구와 상대방 답변은 동의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동의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시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문구가 특정 매체와 목적을 제한하는지, 기간을 정했는지, 제3자 제공을 허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자료는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불안과 수치심, 대인관계나 직장생활의 변화, 상담이나 치료 기록은 정신적 손해의 자료가 될 수 있고, 광고 이용으로 인한 수익이나 계약상 손실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게시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면 플랫폼에 게시자 정보와 게시 경위 확인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에게 언제나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촬영자, 게시자, 광고주, 게시를 지시한 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해 청구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게시가 계속되는 사안이나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된 시점이 불분명한 사안은 기산점을 단순히 게시일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려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직원들은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고 미행했으며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뒤 사진을 소송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고 민사소송의 증거를 모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신의 법적 영역 안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필요한 증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 수집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감시와 추적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모든 공개 촬영이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적 논의에 참여한 사람인지, 촬영 목적이 정당한지, 촬영 범위가 필요한 정도였는지, 제3자에게 얼마나 전달됐는지에 따라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만으로 결론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단 게시에서는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은 모델이 장신구 광고용 촬영에 동의한 사안을 판단하면서, 광고 목적의 상업적 이용 동의는 인정했지만 기간 제한 없이 제3자 인터넷 쇼핑몰에 계속 게시할 권한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오히려 무제한 이용을 뜻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과 모델에게 미치는 중대한 불이익을 고려하면, 기간 제한 없는 이용은 명시적인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먼저 삭제나 게시 중단을 요구하되, 요구 전후의 화면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자료를 삭제했더라도 기존 게시 사실과 노출 범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캡처, 보관 파일, 제3자의 전달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길거리나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공개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초상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목적, 방법, 반복성, 공개 범위와 피해 정도를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공개 장소에서 소송 증거를 모으려 한 촬영이 위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2) 촬영 당시 동의했는데 나중에 광고 게시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촬영 동의와 광고 게시 동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촬영 목적과 게시 매체,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여부가 당초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게시라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초상권 침해 배상액은 정해져 있나요?
초상권 침해에 적용되는 법정 정액 배상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노출의 정도와 기간, 영리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삭제와 사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합니다.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각각 근거와 자료를 나누어 제시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