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여부

2026-02-12

By: 임철한 기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보유 중인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PM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기준과 처벌 내용, 그리고 실제 구제 가능성까지 살펴본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음주운전 금지 대상인 ‘자동차 등’에 포함된다.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일반 킥보드나 자전거처럼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취급을 받는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며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된다. 이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이다.

특히 주의할 점은 전동킥보드 운전면허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유 중인 제1종 또는 제2종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다.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직업군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구분된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자동차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형사처벌 조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대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으로 증액된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전동킥보드를 제외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민식이법도 적용된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단순 음주운전 적발 – 범칙금 10만 원(거부 시 13만 원)
    • 음주운전 인명피해 – 윤창호법 적용,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음주운전 사망사고 – 무기징역 가능

실제 법원 판례로 본 면허취소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를 보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한 운전자는 2022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제2종 보통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 운전자는 적법절차 흠결, 음주측정기기 결함 가능성, 짧은 운전거리, 무사고, 법률 인식 부족, 생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이 합리적이며, 법률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면허취소가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한 한시적 제재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결과적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개인적 사정보다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처분이 유지되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실제 구제 사례를 보면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사고 발생이 없었던 점 ▲생계 필수성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적법성, 측정 시점과 상승기 여부, 개인적 사정 등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중알코올농도 행정처분 벌점 형사처벌
0.03% 이상 0.08% 미만 면허정지 100점 범칙금 10만 원
0.08% 이상 면허취소 범칙금 10만 원
0.1% 초과 면허취소(감경 제외) 범칙금 10만 원
인명피해 발생 시 면허취소 1년~15년 징역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인식 전환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져야 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PM 사고는 2,232건 발생했으며 23명이 사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동킥보드를 가벼운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엄격한 규제 대상이다. 특히 음주 후 “집이 가까우니까”, “차가 아니니까”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평생 쌓아온 운전면허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 시에도 마찬가지다. 앱으로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음주 후 무심코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다.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되나요?

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시 보유 중인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받나요?

단순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되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지만 실제 인용률은 높지 않다.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목적을 중시하며, 법률 부지나 생계 어려움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운전거리가 매우 짧거나, 측정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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