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 – 증거 확보와 소송 절차

2026-09-25

By: 임철한 기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감정적 독촉보다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변제기와 송달 가능 여부에 맞춰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지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98조상 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 대주가 금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돈을 빌린 사람인 차주가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 또는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돈이 오간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살펴봅니다. 계좌이체 기록은 금전이 이동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그 자체만으로 반드시 대여라는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약정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여금 주장을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차용관계의 성립과 금액, 반환 의무를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다229936 판결은 대여 사실을 다투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598조상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금전이 이전되고 반환하기로 약정해야 하며, 2010.11.11. 선고 2010다41263·41270 판결은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반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원본, 송금내역, 반환 약정이 드러나는 문자, 메신저 대화, 일부 변제내역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29936 판결도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가장 먼저 확보할 자료는 차용증 원본입니다. 차용증에는 당사자, 빌려준 금액, 돈을 지급한 시점, 변제기, 이자 약정 여부, 서명이나 날인이 드러나야 하며, 문서가 없더라도 다른 자료와 함께 실제 대여 의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송금내역은 차용증을 보완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송금 계좌와 명의, 이체 메모, 송금 전후의 문자와 메신저 대화를 함께 보관하고, 대화방 전체 맥락이 드러나도록 앞뒤 메시지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갚겠다”, “일부 먼저 보내겠다”, “남은 금액을 정리하겠다”와 같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일부 변제내역도 채무자가 돈을 받은 뒤 갚아야 할 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대화 기록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준 목적이 공동사업 출자, 증여, 생활비 지원, 물품대금 선급금이었다면 대여금과 다른 법률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의 메모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돈을 주고받기 전후의 대화와 당사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기를 정했다면 그 약정한 시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대주는 차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최고는 단순한 독촉을 넘어 언제 얼마를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최고를 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대여일, 원금, 약정된 변제기 또는 반환을 요구하는 날짜, 입금 계좌를 명확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메신저 등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발송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간이한 법원 절차입니다. 대여금처럼 일정한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대한민국 안에서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지급명령의 장점이 제한됩니다. 주소 보정이 어렵거나 처음부터 채무자가 대여 사실과 변제 여부를 강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만 고집하기보다 대여금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여금 회수 절차
law-sense.com
1
증거와 반환기한 정리
2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소송 선택
3
송달과 이의 여부 확인
확정 결정 뒤 강제집행

신청서나 소장에는 돈을 빌려준 경위, 지급한 금액, 반환하기로 한 시점, 현재까지 갚지 않은 금액을 일관되게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제출하기보다 송금내역과 반환 약정이 나타난 대화를 연결해 제출하고, 상대방이 일부 갚은 내역이 있다면 원금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신청 자료를 바탕으로 발령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이의가 제기된 청구 부분은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으로 이행되면 신청서에 적은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곧바로 채권자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국가기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문서이며, 예금채권, 급여채권, 부동산, 유체동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집행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예금이나 급여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은 소유관계와 다른 권리자의 존재를 따져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면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만 생각하지 말고 보전처분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판결 전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이므로, 대상 재산과 긴급성, 소명자료, 담보 제공 문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도 늦추어서는 안 되는 쟁점입니다. 민법 제162조와 제166조에 따르면 일반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변제기가 오래 지났다면 단순히 독촉만 반복하지 말고 법적 청구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가 영업과 관련되었거나, 이자와 반복 거래가 결합되었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사업자로서 거래한 사정이 있다면 채권의 법적 성질과 적용 규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대화를 삭제하거나 일부 문장만 편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가족,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환 요구는 사실과 법적 조치의 예고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차용증이 없으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대여금청구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송금내역, 돈을 빌려달라는 대화, 반환 약정, 일부 변제내역을 서로 연결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였다고 다투면 돈을 준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자료의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Q2)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면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환을 요구한 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남겨야 이후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를 받고도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지급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은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가 없거나 취하되고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실제 회수에는 강제집행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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