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인과관계 입증 방법

2026-09-30

By: 임철한 기자

오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진단이 틀렸다는 결과보다 당시 어떤 검사와 조치를 놓쳤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어떻게 확대됐는지, 다른 원인이 배제되는지를 진료기록과 시간 흐름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오진은 진단 결과가 실제 질병과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의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다204665 판결은 의료행위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과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검사 결과, 진료환경과 조건을 종합해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나중에 보니 진단이 틀렸는가”가 아닙니다. 진료 당시 의료진이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증상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한 질환을 의심하고, 필요한 검사나 관찰, 치료를 선택했어야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의사에게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여러 진료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선택한 방법이 나중에 기대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위험 신호가 반복됐는데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았거나, 추가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명보다 당시 확인된 사실과 실제 조치의 차이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진과 손해 사이의 연결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치료 시기나 방법이 달라졌고, 그 차이 때문에 후유증이나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됐다는 구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의료 오진 사건에서 환자 측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단순한 시간적 선후관계와 다릅니다. 진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잘못된 진단이나 지연된 치료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과실 사건은 환자가 진료과정 전체를 알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다45185 판결은 환자 측이 일련의 진료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의료상 과실과 해당 진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기관 측이 전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환자 측이 과실의 존재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검사나 관찰, 전원 또는 치료 조치를 취했어야 했고 의료진이 이를 어떻게 하지 않았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나쁜 결과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중대한 후유증이나 사망, 감염,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과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다204665 판결은 감염의 원인이 다양하거나 의료기술상 완전한 예방이 어려운 경우, 발생 사실만으로 감염관리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판단의 중심에는 “정상적인 진료였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이 놓입니다. 당시 증상에서 요구되는 검사, 결과 확인, 경과관찰, 전원, 치료 선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조치를 했다면 손해를 피하거나 줄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오진 손해배상 인과관계 입증 흐름
law-sense.com
1
진료기록과 검사자료 확보
2
당시 증상과 누락 조치 비교
3
손해 확대와 다른 원인 검토
조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 판단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환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재되거나 수정된 기록뿐 아니라 추가, 수정 전 원본도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록을 받을 때는 진료기록의 일부만 선택하기보다 진단 과정과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영상자료, 처방과 투약 내용, 수술 또는 처치 기록처럼 판단의 전제가 된 자료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는 날짜순 나열보다 쟁점별로 재구성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처음 호소한 증상, 의료진에게 전달된 내용, 시행된 검사, 검사 결과가 확인된 시점, 진단과 처치, 이후 상태 변화를 한 문서 안에서 연결하면 누락된 조치가 드러나기 쉽습니다.

특히 오진이 언제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질환 자체가 이미 진행된 부분과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가 늦어져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나누어야 하며, 모든 악화가 의료진의 책임이라고 한꺼번에 주장하면 인과관계 판단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 쟁점은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진료과 전문의의 기록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받을 때는 결과가 나빴다는 평가보다 당시 증상과 검사 결과에서 요구되는 조치, 그 조치의 누락, 예상되는 손해 감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손해 자료도 별도로 모아야 합니다. 진료비와 약제비, 추가 치료에 들어간 비용, 일을 하지 못한 기간, 후유증으로 달라진 생활상 불이익 등은 진료기록과 연결해 정리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와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료 검토 후에는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한 문장으로 특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검사를 했어야 했는지, 위험 신호가 나타난 뒤 관찰이나 전원을 했어야 했는지처럼 조치와 누락을 대응시켜야 합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오진 사건에서는 최초 진단과 최종 진단이 다르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진료 시점과 의료기관의 설비, 환자의 상태, 당시 확인 가능한 정보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질환의 자연적 진행, 환자의 기존 질환, 불가피한 합병증, 다른 원인에 의한 악화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그러한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점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시간적 경과와 검사 결과에서도 실제 원인으로 남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환자 측도 결과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와 관찰을 했지만 질환의 특성상 발견이 어려웠던 경우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진료기록에 추가 기재나 수정 흔적이 있다면 수정된 내용만 보지 말고 수정 전 원본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기록의 불일치 자체가 곧바로 과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료 당시 의료진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의료진의 책임 여부와 손해의 범위를 나누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치료비나 후유증이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과실과 연결되는 손해가 어느 범위인지 별도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진단이 틀리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진단이 틀렸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료 당시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위반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됐다는 인과관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2) 오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어떤 위험 신호가 있었고 의료진이 어떤 검사나 치료, 관찰 또는 전원 조치를 했어야 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손해를 피하거나 줄일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의학적 검토로 연결합니다.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증명되면 인과관계 증명이 완화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이 전혀 다른 원인을 증명하면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제한될 수 있고 과실 자체의 증명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3) 병원이 진료기록 사본이나 원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나요?

환자는 본인 진료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도 요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기록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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