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고 모두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판매는 판매 정보가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으로 제공되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보고 청약해 계약하는 거래입니다. 스마트스토어, 자체 쇼핑몰, SNS 주문처럼 비대면 주문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거래 구조와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 사업자등록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
전자상거래법 제2조의 통신판매 정의는 판매 방식의 외형보다 정보 제공과 청약의 연결을 봅니다. 판매자가 온라인에 가격, 상품 내용, 이용 조건을 알리고 소비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주문하면 통신판매에 가까워집니다. 오픈마켓을 이용하더라도 상품을 올리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주체는 통신판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끼리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고,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도 소비자 대상인지, 사업자 간 거래인지, 단순 광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거래 상대방과 주문 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신고 의무와 면제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12조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다만 고시 기준 이하이면 예외입니다.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는 2026년 7월 21일 시행 법률과 2022년 4월 5일 시행 고시를 적용하며, 과거 고시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내용을 현재 규정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핵심은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시는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고 정하므로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가 현재의 구조입니다. 직전년도 거래횟수는 금액이 아니라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청약철회된 거래는 그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예전에 안내되던 최근 6개월 거래횟수와 거래금액 기준은 현행 고시 본문과 다릅니다.
신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자동 면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시작한 해에는 직전년도의 통신판매 거래가 없어 50회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를 계속해 다음 판단 시점의 직전년도 거래가 늘어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유형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상 별도 절차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과 등록면허세를 함께 확인하면 신고 후 유지와 폐업 때의 행정절차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면제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
신고 면제는 신고서와 신고번호만 면제할 뿐 통신판매업자라는 지위를 없애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거래기록 보존, 신원과 거래조건 제공, 재화 공급, 청약철회 환급, 거짓, 과장 광고와 철회 방해 금지 등 의무는 지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면제라는 이유로 반품 거부, 배송 지연, 상품 정보 누락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업종, 공급 방식, 결제 구조에 따라 다른 표시 고시나 법률도 적용될 수 있어 거래 화면과 약관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표시할 판매자 정보와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 제13조는 청약을 받기 위한 표시, 광고에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고번호와 신고기관 확인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계약 전에는 상품 내용, 가격, 공급 시기, 청약철회 방법, 교환, 반품, 환불 조건도 알려야 합니다.
신고 면제 대상은 신고번호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만들어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와 거래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마켓이 입점 과정에서 신고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의 운영 기준과 면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자발적으로 신고할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공급이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별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역이나 디지털 콘텐츠는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용역이나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불이 자동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분적으로 나뉘는 콘텐츠라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가 철회 제한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 사용 등 권리 행사를 방해받지 않도록 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매 화면에는 제공 개시 시점, 철회 제한 여부, 시험 사용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디지털 상품은 환불 불가”라고 적는 것만으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제재 범위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전자상거래법 제42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실제 액수는 위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정해지므로 “미신고면 곧바로 3천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도 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관련 매출액 범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5천만원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변경 신고나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누락은 별도 과태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이과세자이면서 거래가 50회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현행 고시는 직전년도 거래횟수 50회 미만인 경우와 간이과세자인 경우를 각각 면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고가 면제되면 사이트에 판매자 정보를 적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번호가 없다는 점과 별개로 소비자가 판매자와 거래조건을 알 수 있도록 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상품과 환불 조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면제는 신고 절차에 관한 예외이지 소비자 보호 의무의 면제가 아닙니다.
Q3) 강의를 한 번 재생하면 디지털 콘텐츠는 전부 환불이 안 되나요?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 콘텐츠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가분적 콘텐츠의 미제공 부분, 제한 사실의 표시나 권리 보호 조치가 부족한 경우 등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제공 방식과 화면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