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다고 비용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비용 부담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지출 자료를 갖춰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뒤, 결정이 확정되면 집행 절차로 회수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방법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소송비용은 재판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법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를 말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전체 수임료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넘어오는 구조가 아니므로, 실제 지출액과 법정 산입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일부 승소, 일부 패소처럼 판결 주문에서 부담 비율이나 부담 주체를 따로 정했다면 그 주문이 우선하므로, 승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액수가 없다면, 이것은 부담 책임을 정한 단계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본안 사건에서 부담 책임이 정해졌지만 금액이 산정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판결문, 화해조서, 그 밖에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문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비용 부담이 별도로 정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어느 심급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각 당사자가 어떤 비율을 부담하는지에 따라 계산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첫째, 신청인은 자신이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판결 주문 등으로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을 명한 재판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이 정한 신청 시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즉 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그 비용 부담 재판에 집행력이 생긴 뒤에 신청해야 하며, 아직 본안 재판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주문과 집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비용계산서에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항목을 구분하고, 각 항목이 어느 심급과 절차에서 발생했는지 연결해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별 기준을 적용하므로, 계약서에 적힌 총액과 인정되는 비용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도 본안 소송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거나,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항목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이체 내역처럼 지급 의무와 실제 부담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도2340 판결도 비용계산서에 허위 자료를 붙여 법원을 속이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액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보수나 중복 항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신청서에는 본안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비용 부담 재판의 내용, 신청하는 비용액을 명확히 적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어떤 재판에 근거해 얼마를 청구하는지 한눈에 연결되어야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은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비용계산서에는 항목별 금액뿐 아니라 산출 근거와 관련 서류의 위치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기록에 이미 남아 있는 재판비용과 신청인이 별도로 지출한 당사자비용은 입증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납부 내역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변호사보수나 감정 관련 비용처럼 당사자가 직접 부담한 항목은 별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법원은 본안의 제1심 수소법원입니다. 대법원 2025.6.18.자 2025마5581 결정도 사법보좌관의 업무 처리 여부와 별개로 소송비용액 확정의 전속관할은 본안 제1심 법원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항소심 법원이나 상대방 주소지 법원으로 임의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에게 비용액을 계산하게 합니다. 이후 민사소송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견과 자신의 비용 자료를 제출하라고 알립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자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자신이 상환받을 비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 역시 상대방 비용과 상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결 주문과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상대방이 비용 항목을 다투면 신청인은 각 항목의 필요성, 본안 사건과의 관련성, 실제 부담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법정 산입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규칙상 한도와 지급액 중 인정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적어 낸 금액을 그대로 승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10.22.자 2024마6671 결정처럼 신청금액을 한도로 부당한 항목을 삭제하거나 감액하고, 정당한 항목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계산서 작성 단계부터 과장된 청구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했거나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개인별로 단순히 나누면 안 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의 구조, 각자의 청구 내용, 변호사 선임 관계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과 보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와 판결 주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확정결정을 내리면 결정문에 적힌 금액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채권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면 사건은 끝나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는 결정문과 집행문, 송달 및 확정 관련 서류를 갖추고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채권 등 구체적인 집행 대상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맞는 집행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항고했다면 결정의 확정 여부와 집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인도 금액 산정의 오류나 누락이 있는지 결정문을 받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라고 했는데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정한 것은 비용 부담 책임이고, 실제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정해집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Q2)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본안 사건의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합니다. 항소심에서 비용 부담이 별도로 정해졌더라도 비용액 확정 신청의 관할은 본안 제1심 법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신청서에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3)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안에서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을 제출하더라도 법정 산입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