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전월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공공임대 입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글에서는 LH 전월세 신고 방법부터 계약서 제출 방법, 확정일자 부여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본다.
LH 전월세 신고 대상과 범위
전월세 신고 의무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예외가 아니다. LH 행복주택, 영구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지역은 전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되며 군 지역은 제외된다. LH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2026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비주택이나 고시원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신고 대상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실제 용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LH 전월세 계약서 준비 사항
신고를 위해서는 LH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임대 면적,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LH 공공임대의 경우 계약 시 이미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므로 별도 서류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해야 하므로 미리 파일로 준비해두면 편리하다.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입금 내역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으려면 계약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LH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가장 간편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다. PC 또는 모바일 모두 접속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 계약 정보 입력 – 주택 소재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 LH 전월세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신고 접수 완료 후 문자로 접수 확인
신고 진행 상황은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자로 안내받는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며, 상대방은 문자 통보로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처리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LH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입력을 도와준다.
특히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면 편리하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통합민원으로 한 번에 처리된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할 경우에는 먼저 임대차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방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필요 서류 |
| 본인 신고 | 신분증, LH 전월세 계약서 원본 |
| 대리인 신고 | 위임장, 계약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 전입신고 동시 | 전입신고서, 계약서, 신분증 |
확정일자 자동 부여와 효력 발생 시점
LH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확정일자 효력은 신고 접수 완료일부터 발생한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온라인 신고를 완료하고 담당 공무원이 월요일에 처리하더라도, 확정일자는 토요일자로 부여된다. 임대차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 접수 완료 후 문자를 받았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신고필증을 출력해 보관하면 된다. 이 필증이 확정일자 증명서 역할을 한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는 현재 계도기간이므로 부과되지 않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LH 공공임대라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LH 임대차 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
그렇다. LH 공공임대주택도 일반 전월세와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계도기간 중이므로 과태료는 없지만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신고는 필수다.
LH 전월세 계약서 없이도 신고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을 증명할 입금 내역이나 기타 서류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으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LH 계약 시 받은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하고 신고 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신고 후 상대방은 어떻게 확인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면 신고 내역과 진행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LH가 임대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입주자가 신고하면 LH 측에도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