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기관이 비공개 사유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인지, 공개하면 어떤 구체적 위험이 생기는지, 공개 가능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지와 통지 절차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판례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비공개는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히 기관 내부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전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구분 | 비공개 대상의 성격 |
|---|---|
| 제1호 | 다른 법령에 따른 비밀 또는 비공개 정보 |
| 제2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정보 |
| 제3호 |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보 |
| 제4호 | 재판, 범죄 예방, 수사, 공소, 형 집행 관련 정보 |
| 제5호 | 감사, 감독, 입찰, 인사, 의사결정 등 업무수행 정보 |
| 제6호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개인정보 |
| 제7호 |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 |
| 제8호 |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은 제5호, 제6호, 제7호입니다. 기관은 문서의 제목이나 작성 과정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공개로 인해 보호해야 할 이익이 실제로 침해될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비공개 처분을 다툴 때는 청구 정보의 성격과 기관이 제시한 처분 사유가 정확히 맞물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 관련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제5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어떤 지장을 주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두11409, 11416 판결은 비공개 판단에서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공개로 인해 업무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방해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제5호 비공개가 인정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비공개 사유의 성립 여부는 정보의 내용, 공개 시점, 공개 범위, 예상되는 영향이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종류의 문서라도 업무가 이미 끝났는지, 공개 대상이 일부인지 전체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호는 감사나 입찰, 내부검토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만 보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 공개되면 관계자의 대응이나 업무 방식이 바뀌어 공정한 수행이 어려워지는지, 그 위험이 구체적인지를 살핍니다.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고도의 개연성은 막연한 가능성보다 높은 수준의 입증을 뜻합니다. 기관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문장만 반복하고 대상 정보의 어떤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밝히지 못하면 비공개 근거가 약해집니다.
제6호 개인정보 사유도 이름이나 연락처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전체가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표시한 성명과 직위처럼 법에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정보가 있고, 공익이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제7호 영업상 비밀은 사업자가 비공개를 원한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되지 않는 것이 사업에 유리한 정보인지, 실제로 경쟁상 불이익이나 정당한 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공개 필요성이 더 큰 사정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41844 판결은 청구인 본인을 조사한 영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수사 관련 비공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공개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면 기관이 영상의 실질적인 내용과 구체적 위험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는 문서명만 적기보다 기간, 사업명, 작성 부서, 문서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기관이 보유 정보의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일부만 판단할 여지가 커집니다.
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기간을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결정서를 받으면 제9조 제1항의 몇 호를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업무수행에 지장”, “개인정보 포함”처럼 추상적인 표현만 있고 대상 정보와 위험의 연결이 없다면 통지의 구체성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관은 비공개 결정을 할 때 불복 방법과 절차도 함께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결정서에 적힌 사유와 실제 기관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유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처분 당시 제시된 이유의 범위와 변경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항목만 비공개 대상이라면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계좌 정보, 특정 기술 내용처럼 분리 가능한 부분을 가린 뒤 나머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전부 비공개 처분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없었다면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소송이나 이의신청에서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결론만 쓰기보다 기관의 비공개 사유를 항목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제5호라면 업무의 어느 단계인지, 공개로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그 위험이 현재도 존재하는지를 나누어 주장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제6호가 문제라면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공개 가능한 행정 정보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부분만 가리고 업무 처리의 기준, 절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면 부분 공개 필요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7호 사건에서는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된 자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693 판결은 이미 공개된 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경 내역을 곧바로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이 여러 비공개 사유를 동시에 제시했다면 각 사유가 독립적으로 성립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일부 비공개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모든 처분 사유를 빠짐없이 반박해야 합니다.
정보의 공개 필요성은 개인적인 호기심보다 권리 구제, 행정의 투명성, 공공자금 사용의 검증처럼 구체적인 목적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익을 주장하더라도 공개 대상 정보와 그 목적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례의 결론은 문서 이름만으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제5호 문서라도 공개 시점과 진행 단계, 이미 공개된 범위, 제3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서와 원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관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만 적으면 비공개가 인정되나요?
그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관은 제9조 제1항의 해당 호를 특정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어떤 내용이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특히 제5호는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요구됩니다.
Q2) 문서에 개인정보가 있으면 문서 전체를 받을 수 없나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 전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별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나머지 행정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이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Q3)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비공개 결정이 된 것인가요?
현재 제도에서는 20일 경과 자체를 곧바로 비공개 결정으로 표현하기보다,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봅니다. 이의신청은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대응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