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성립 요건 – 회사가 직원 잘못을 책임지는 경우

2026-09-30

By: 임철한 기자

사용자책임은 직원의 잘못을 회사가 무조건 대신 책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휘, 감독관계, 업무와 행위의 외형상 관련성, 제3자의 손해, 회사의 면책 사유를 순서대로 살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 성립 요건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는 일상적인 의미의 고용주보다 넓습니다. 회사, 사업주, 실질적인 경영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고 그 업무를 지휘하거나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용자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정식 직원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업무를 정하고 작업 방법을 지시했는지, 누가 업무 결과를 관리했는지 등 실제 운영 모습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는 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원의 행위로 거래 상대방, 고객, 방문객, 다른 근로자 등 회사 밖 또는 회사 내부의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제3자 해당 여부와 손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회사의 책임은 직원이 업무 중 잘못했다는 사실 하나로 바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직원과 회사 사이에 사용자관계가 있었는지, 문제 된 행위가 회사 사무집행과 관련되는지, 손해와 행위 사이의 연결이 인정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민법 제756조의 핵심은 회사가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했고,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개인적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회사 업무와 객관적인 연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관계는 근로계약서의 명칭이나 사업자등록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92다10081 판결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사실상 지휘, 감독이 존재하면 사용자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단순히 이름이나 허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지휘, 감독했는지, 직원의 활동에서 회사가 통제권을 행사했는지, 업무 수익과 위험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사실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은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졌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79다1867 판결은 회사 업무 자체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행위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권한을 남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위가 외형상 직원의 직무범위 안에 있었다면 회사 업무로 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에서 실제 권한이 어떻게 표시되었는지와 거래 상대방이 어떤 외관을 믿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직원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동을 했고, 외부에서 보아도 회사의 업무로 인식할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업무시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장소, 상대방, 사용한 직함과 권한, 행위의 내용이 함께 판단됩니다.

회사는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사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손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민법 제756조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책임 판단에 필요한 자료
law-sense.com
01
실제 지휘와 감독 관계
02
직원의 권한과 업무 범위
03
행위와 회사 업무의 외형상 연결
04
선임과 감독 과정의 기록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피해가 발생하면 먼저 직원의 행위를 회사 업무와 연결하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계약서, 주문서, 명함, 회사 이메일, 메신저, 통화기록, 업무지시 내용처럼 상대방이 직원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고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출발점이 됩니다.

사고나 거래의 시간적 흐름도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업무를 맡겼는지, 직원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회사 명의의 문서나 계좌가 사용되었는지, 손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날짜순으로 배열하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손해 자료는 발생 원인과 금액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리와 교체 자료를, 금전 피해라면 송금내역과 반환 요구 자료를, 신체 피해라면 진료기록과 지출자료를 연결해 보관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주장할 때는 직원 개인의 잘못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회사가 그 직원에게 어떤 업무와 권한을 맡겼는지, 피해자가 왜 회사 업무라고 믿을 수 있었는지, 회사의 관리가 손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문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는 반대로 직원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고 해당 행위가 업무와 무관했다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 교육자료, 업무매뉴얼, 결재선, 감독기록, 경고나 통제 조치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를 실제로 감독하는 관리자가 회사에 갈음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 감독자도 민법 제756조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함보다 실제로 업무를 통제한 범위와 지시 권한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회사 내부에서 직원에게 징계나 변상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회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조치는 회사와 직원 사이의 문제이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도 사용자책임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의 판단 대상과 민사상 회사의 업무 관련성 판단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민사 쟁점을 따로 구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외형상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대법원 79다1867 판결의 기준에 따라 권한 남용과 업무 관련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거래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손해의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만 믿은 것인지, 회사 명의 자료를 확인했는지, 비정상적인 거래 조건을 알고도 진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회사의 면책 주장은 추상적인 내부 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채용 확인, 교육 실시, 업무 감독, 권한 제한, 사고 예방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문제 행위를 막는 데 현실적인 의미가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사무 감독자가 피해를 배상한 뒤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책임과 직원에게 최종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는 책임이 별도의 관계라는 뜻이므로, 당사자별 청구와 증거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회사가 책임지는지는 “직원이 회사에서 일했는가”라는 질문보다 좁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결정됩니다. 실제 통제관계, 업무 외관, 손해 발생 과정, 회사의 선임, 감독 조치를 각각 자료로 분리하면 주장과 반박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회사 업무가 끝난 뒤 저지른 잘못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업무가 끝난 뒤라는 시간만으로 회사 책임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객관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회사의 권한이나 직함을 이용했는지, 피해자가 회사 업무로 믿을 만한 외관이 있었는지를 종합합니다. 반대로 순수한 개인적 행동이고 회사 업무와의 연결이 없다면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2) 정식 근로계약이 없는 사람의 행동에도 민법 제756조가 적용되나요?

정식 근로계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고 방법이나 결과를 감독했다면 사실상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2다10081 판결도 유효한 계약보다 사실상 지휘, 감독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Q3) 직원이 회사 몰래 돈을 챙겼다면 회사 책임은 없어지나요?

직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 직원의 직무범위 안에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였다면 사용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 행위라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권한, 거래 과정, 회사 명의 사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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