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이율 12퍼센트 적용 시점 – 소장 송달 다음 날 기준

2026-09-29

By: 임철한 기자

지연손해금 연 12퍼센트는 소장을 제출한 날이 아니라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문제됩니다. 다만 금전채무의 성격, 청구 방식,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 따라 적용 시점과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12퍼센트 적용 시점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금전 지급을 청구하고 법원이 그 지급을 명할 때,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퍼센트의 특례이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기산일은 소장 제출일이나 사건 접수일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날을 계산하므로, 법원 사건기록에 표시된 송달일과 송달 대상이 청구서에 적은 날짜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원금채무의 지체가 언제 시작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소장 송달 전에도 이미 지체가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 송달 전의 기간과 송달 다음 날 이후의 기간을 같은 이율로 적으면 안 됩니다. 계약상 약정이율이나 다른 법률상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있다면 이를 먼저 구분하고, 소송촉진법상 요건이 갖춰진 뒤의 기간에만 특례이율을 연결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첫째, 청구의 대상이 금전채무여야 합니다. 물건의 인도, 의사표시의무, 단순한 법률관계 확인만을 구하는 청구라면 소송촉진법 제3조가 정한 금전채무 이행판결의 구조와 다릅니다.

둘째,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처럼 금전채무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소송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특례이율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송달이 적법하지 않거나, 해당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그 송달을 기준으로 적용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더라도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생깁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사실심판결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이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2퍼센트 적용 여부를 가르는 법원 기록
law-sense.com
01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 주문
02
채무자에게 도달한 송달 기록
03
채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툰 주장
04
계약상 이율과 이행기 자료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실무에서는 먼저 사건기록에서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화면의 송달 내역, 송달증명서, 판결문에 적힌 지연손해금 문구를 서로 대조하면 기산일을 잘못 잡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간별로 나누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행기 또는 별도의 지체 발생 시점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그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를 분리하면 각 기간에 어떤 법적 근거와 이율을 적용했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지급일이나 지연이율이 정해져 있다면 원본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관하여 법정이율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법령상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을 따르도록 합니다.

소송 중 청구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금전항목을 추가했다면 기존 청구분과 추가 청구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서나 청구원인 변경서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연 12퍼센트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기계적으로 모든 기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책임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데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그 범위에서는 사실심판결 전까지 특례이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51645 판결은 제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이후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항소심판결 선고 때까지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고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주장과 재판 결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별다른 근거 없이 지급을 미루면서 책임과 범위를 다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다219629 판결도 항쟁이 상당한지와 그 기간을 사건의 심리 경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소송 중 원금채무가 변제되어 원금 지급청구는 사라지고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두50711 판결은 이런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의 특례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금의 존속 여부와 청구의 현재 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연 12퍼센트가 붙나요?

아닙니다. 소송촉진법상 기준일은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특례이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그 채무가 이미 다른 시점에 지체되었는지, 약정이율이 있는지,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피고가 채무를 부인하면 연 12퍼센트가 적용되지 않나요?

채무를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그 주장이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범위에서는 사실심판결 전까지 특례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과 기간에 맞추어 이율을 다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Q3) 계약서에 별도의 지연이율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령상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문제됩니다. 계약서의 지연이율 조항이 실제로 해당 채무에 적용되는지와 제한 위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약정이율이 없거나 적용할 수 없다면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법상 특례이율의 적용 구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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