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인정액 수준과 고려 요소

2026-10-03

By: 임철한 기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액은 청구한 금액이나 인터넷상 통용되는 기준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표현의 위법성, 피해의 정도, 당사자들의 사정과 사후 대응을 법원이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 정신적, 비재산적 손해와 관련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명예 훼손으로 인한 재산 이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근거한 청구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기분이 나쁘거나 평판이 나빠졌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명예 침해로 인한 손해,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에는 명예훼손 위자료의 법정 최저액이나 최고액, 게시물 유형별 정액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인정되는 손해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므로 청구액만으로 예상 인정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서에 큰 금액을 적었다고 해서 그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재산상 손실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명예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무형의 손해가 인정되면 위자료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인정액 수준을 가늠할 때는 “얼마를 청구할까”보다 “책임이 성립할 표현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표현이 의견에 가까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면 청구액이 아무리 커도 인정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명예는 개인이 스스로 느끼는 자존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호하는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평가이며, 특정 표현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 변화를 일으키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할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름이나 상호가 직접 적히지 않았더라도 직업, 사건 경위, 게시글의 맥락 때문에 주변인이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회평가의 침해가 문제됩니다.

사실 적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증거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반면 의견이나 논평은 가치판단 또는 평가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순수한 의견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별할 때는 문장 하나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표현의 문언과 전체 취지, 앞뒤 문맥, 그 표현이 나온 사회적 배경,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의미, 진위 판단 가능성을 함께 살펴 실제로 사실을 전달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공익을 위해 표현한 것인지,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상당한 이유는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표현 당시 확보한 자료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의 예상 정도, 확인을 위해 기울인 조사와 객관적 근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공익을 내세웠다는 설명만으로 부족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성립 요건
law-sense.com
0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02
명예 침해로 인한 손해
03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04
표현의 전체 맥락과 공익성 검토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분쟁이 시작되면 먼저 표현이 게시된 순서와 내용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원문과 댓글, 게시자 표시, 게시 위치, 공개된 대상과 반응을 서로 연결해 두면 법원이 판단할 쟁점을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저장할 때는 글 일부만 잘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글의 제목과 본문, 댓글과 답글, 작성자 정보, 게시된 공간의 성격이 함께 보이도록 보존하고 원문이 삭제될 가능성에 대비해 별도의 저장 자료도 마련해야 합니다.

손해 자료는 명예 침해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 중단, 업무상 불이익, 고객 이탈, 상담이나 치료 내역처럼 표현 이후 발생한 변화를 날짜 순서로 정리하되, 표현 외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를 주장한다면 단순히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고 쓰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 관계의 변화, 업무 수행의 어려움, 반복된 불안이나 수면 문제 등 구체적인 생활상 변화를 표현의 확산 과정과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될 수 있는지, 공익성과 진실성 근거가 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쟁점을 한꺼번에 부인하면 핵심 방어 논리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문제 된 표현과 게시 경위, 명예 침해의 내용, 손해 발생 과정, 인과관계, 청구하는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막연한 위축 효과보다 표현의 범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손해배상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범위와 전파 가능성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표현이 애초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에서 학원 측은 게시글과 댓글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합계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돈 아까웠습니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표현으로 보았고, 나머지 게시물도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인정액 수준을 판단할 때 책임 성립 여부가 선행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청구액이 1억 원이어도 법원이 위법한 명예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액은 0원이 됩니다.

표현을 한 뒤의 태도도 산정 요소가 됩니다.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거나 정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 회복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 이후 같은 내용을 다시 게시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과장해 맞대응하거나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과 생활상태,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살핍니다. 동시에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 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 태도도 함께 고려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판단합니다.

결국 유사한 표현이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정, 게시 경위, 전파 범위, 사실 확인 과정, 사후 조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건의 금액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표현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보통 얼마가 인정되나요?

법원에는 명예훼손 위자료의 법정 최저액이나 최고액, 사건별 정액표가 없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피해의 정도를 먼저 판단한 뒤 개별 사정을 반영해 액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청구액만으로 실제 인정액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사실을 말했는데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공익을 위해 표현했다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목적과 근거, 확인 과정, 피해 정도를 함께 판단합니다.

Q3) “돈 아까웠습니다” 같은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표현이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개인적 평가라면 순수한 의견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 전체에 숨은 사실 주장이 포함되거나 모욕적 인신공격으로 평가되면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가 아니라 전체 문맥과 게시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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