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방법과 절차 — 권리자, 비율, 소멸시효, 2024 헌재 결정

2026-06-23

By: 임철한 기자

상속이 개시된 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집중 증여하거나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되면, 나머지 상속인은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유류분(遺留分)이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유류분 규정 일부를 위헌·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제도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 청구 전에 바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 민법상 정의와 보호 취지

유류분은 민법 제1112조에 근거해 일정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최소 비율을 말한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법이 정한 근친 상속인의 몫은 침해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됐다(아래 헌재 결정 섹션 참조).

상속인 유형 법정상속분 기준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자녀 등)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2024년 헌재 결정으로 폐지(유류분 권리 없음)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 된다. 각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배우자 3/14, 자녀 각 1/7을 최소한 받을 수 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요건 — 침해 여부 판단 기준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실제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 방식으로 침해 여부를 계산한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 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증여재산과 제3자 증여(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내 것)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이다. 여기에 자신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 기준액이 나온다. 이미 받은 특별수익(증여·유증)이 유류분 기준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PROCEDURE
유류분 권리자 요건 — 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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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중 하나일 것
2
상속결격·상속포기로 상속권을 잃지 않았을 것
3
유류분이 실제로 침해됐을 것 (기준액 초과 부족분 존재)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 내일 것

소멸시효 —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두 가지 소멸시효가 동시에 적용된다(민법 제1117조). 어느 쪽이 먼저 완성되든 청구권은 소멸한다.

첫째, 단기 소멸시효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안 날’이란 증여나 유증의 사실, 반환 의무자, 침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 막연히 “상속받은 게 적은 것 같다”는 수준으로는 기산점이 시작되지 않는다.

둘째, 장기 소멸시효다.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일)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이 기간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몰랐더라도 관계없이 진행된다.

실무에서는 1년 단기 시효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증여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류분 침해액까지 구체적으로 몰랐다면 시효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으나, 법원은 기산점 판단에서 엄격한 편이다. 시효 완성 전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 달라진 유류분 제도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민법 유류분 규정에 대해 부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20헌가4 등 병합).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는 단순 위헌으로 결정돼 즉시 효력이 상실됐다. 결정일 이후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미 진행 중이던 소송도 근거 조항이 사라져 인용되기 어렵다.

둘째,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 — 헌법불합치.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일정한 패륜행위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및 유류분권)을 상실시키는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셋째, 기여분 미준용 — 헌법불합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양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됐던 문제를 시정했다. 개정안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도 준용하도록 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반환액이 줄어들 수 있다.

개정 민법의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범위는 시행령 공포 이후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개별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절차

유류분 반환은 먼저 협의(내용증명 발송)로 시도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를 따른다. 법원 전자소송 포털(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으로 소장 제출과 문서 제출이 가능하다.

PROCEDURE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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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수집 — 상속재산 목록, 증여 내역(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유언장 사본 확보
2
내용증명 발송 — 반환 의무자에게 유류분 침해액과 반환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시효 중단 효과 없음, 협의 시도)
3
소장 작성 및 제출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법원 전자소송 포털 이용 가능
변론·판결 — 감정 신청, 재산평가 후 법원 판결, 원물 반환 또는 가액 반환

소장에는 청구취지(반환을 구하는 재산 또는 금액), 청구원인(유류분 침해 경위와 계산 근거), 증거 목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이 반환 대상인 경우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이미 처분했거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재산 가치를 평가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소송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24조)이다. 청구 금액에 따라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로 나뉜다.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사건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이용하면 소장, 준비서면, 증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이혼 소송 등 다른 가사소송 절차와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이 적극 권장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제자매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로는 청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를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이 상실됐다. 결정 이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근거 조항이 사라졌으므로 인용되기 어렵다. 형제자매 사이의 유산 분쟁은 유류분 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 다른 법리로 접근하는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Q2) 소멸시효 1년의 기산점인 ‘안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단순히 상속이 개시됐다(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 사실과 더불어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실, 즉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나 증여받았는지를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1년이 계산된다(대법원 판례 다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시점부터 1년이 기산된다. 불분명하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Q3) 유류분 반환은 반드시 재산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돈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원물 반환이다. 증여된 부동산이라면 해당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했거나,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금전)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가액 반환 시 반환 금액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Q4) 패륜 행위를 한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2월 통과된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패륜적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함께 상실된다. 단, 개정법의 구체적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범위는 공포 후 확정되므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Q5)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존에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양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추가 몫)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24년 헌재 결정 이후 민법 개정으로 기여분을 유류분에도 준용하도록 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유류분 반환 의무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개정법 시행 이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 해석에 따른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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