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여권 발급과 해외여행 동의 – 단독친권자와 공동친권자의 차이

2026-08-12

By: 임철한 기자

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여권 발급과 출국 동의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친권 형태가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상대방 동의 여부가 달라지고,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을 통한 해결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독친권자와 공동친권자가 각각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떤 경로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이혼 후 여권 신청에서 확인하는 친권자는 누구인가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할 때, 외교부는 신청서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합니다. 여권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민법상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하며, 이혼 가정에서는 친권자 지정 결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친권자 확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상세 증명서 등으로 현재 등록된 친권자와 후견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권자가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따라 동의 절차와 제출 서류가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권법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망,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로 동의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 외에 미성년자를 사실상 보호, 양육, 교육하는 사람을 포함하므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실무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친권과 공동친권은 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나

이혼 시 친권을 한쪽 부모에게만 부여한 단독친권의 경우, 여권 발급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독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여권 발급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이때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공동친권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의 유의사항에도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대표로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로는 양쪽 친권자의 동의가 모두 확보되어야 여권 발급이 진행됩니다.

2026년 6월 12일부터 법정대리인은 정부24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담당자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law-sense.com
가족관계등록부로 친권자 유형 먼저 확인
단독친권이면 동의서에 단독 서명, 날인
공동친권이면 부모 모두의 동의 필수
공동친권자의 부동의 의사표시가 등록돼 있으면 철회 전 발급 불가
소재불명 등 법정 예외는 보호자 동의와 증명자료로 신청 가능

다른 친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

공동친권 상태에서 상대방이 여권 발급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먼저 외교부에 법정대리인 부동의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친권자는 자녀의 여권 발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외교부장관에게 사전에 제출할 수 있고, 이 부동의 의사표시는 일시적 기간 또는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날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 동의 예외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여권민원실에서 부동의 의사표시 등록 여부와 적용 가능한 법정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 행사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면 사건의 친권 형태와 이혼 여부에 맞는 친권 행사방법 결정, 친권 또는 양육사항 변경 등 적절한 가사절차가 무엇인지 가정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여권 발급 허가 심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10월 9일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사유가 구체화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소재 불명이나 친권 제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만으로 여권 발급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권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 상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여권 발급과 해외여행 동의서는 같은 문제인가

여권 발급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녀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는 행정 절차이고, 해외여행 동의는 자녀를 국외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에 대한 친권자 간 합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외교부 소관의 여권법 영역이고, 후자는 민법상 친권 행사와 목적국의 출입국 규정이 결합된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권이 발급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동반여행 서류는 목적국과 경유국마다 다르며 한쪽 부모만 동행할 때 다른 친권자의 동의서나 친권관계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 전체가 동일한 서류를 요구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출발 전에 목적국 대사관과 항공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자녀와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는 여권 발급 단계와 출국 동의 단계를 분리해서 챙겨야 합니다. 여권 발급 후 목적국 대사관과 항공사에 필요한 동의서와 친권관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친권 분쟁이 있다면 여권 발급과 실제 국외 이동의 적법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단독친권자인데 상대방이 자녀 여권을 몰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단독친권자로 등록된 경우 다른 쪽 부모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자녀의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권 신청 시 친권자 여부가 확인되며 거짓 서류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우려가 있다면 현재 단독친권 등록 상태와 자녀의 여권 발급기록을 여권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동친권자의 부동의 의사표시 관리제도는 공동친권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단독친권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친권인데 상대방과 연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소재를 실제로 알 수 없다면 가출, 행방불명 등에 대한 경찰서 등 행정관청의 신고접수증처럼 소재불명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와 보호자 동의서로 여권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여권민원실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단순 연락두절이나 동의 거부만으로 소재불명 예외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해 주었는데도 출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여권 발급 동의와 출국 동의는 별개이므로,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더라도 목적국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부모 동의서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성이 다른 경우, 출입국 심사관이 친권 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려 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본과 상대방의 동의서를 함께 휴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