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채용 평가 규제 – 고지 의무와 지원자 이의제기권

2026-09-01

By: 임철한 기자

AI 채용 평가 규제는 인공지능(AI,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을 분류하거나 평가하는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완전 자동화 여부, 개인정보 처리 방식, 채용 결과에 미친 영향, 사람의 실질적 개입 여부를 나누어 판단해야 지원자와 기업 모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AI 채용 평가 규제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현재 채용 AI 규제의 중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의 자동화된 결정 규정입니다. 자동화된 결정은 AI를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자의 서류, 경력, 답변, 음성 또는 영상 등 개인정보를 AI가 분석하고 그 결과만으로 서류 탈락이나 면접 대상 여부를 정했다면 규정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AI가 참고 점수만 제시하고 채용 담당자가 자료를 실질적으로 검토해 독립적인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AI 점수를 확인했다는 기록만 남기고 실제로 다른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형식적인 승인에 그쳤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인지 판단할 때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사람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지 의무는 하나의 규정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와 시행령 제44조의4는 자동화된 결정의 사실과 목적, 대상, 주요 개인정보 유형, 고려사항, 처리 절차, 권리 행사 방법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사목은 채용처럼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판단 또는 평가를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를 사용한다면 단순히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만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결과가 최종 결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원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사람의 개입이 실질적인지입니다. 담당자가 AI가 산출한 순위를 그대로 채택했다면 사람의 이름으로 최종 승인했더라도 완전 자동화된 결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개인정보가 결정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지원자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안의 정보가 분석 또는 평가되어 채용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최종 결정인지 여부입니다. AI가 맞춤형 질문을 제시하거나 내부 참고자료를 만드는 단계에 그쳤다면 자동화된 결정이 아닐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사실상 탈락을 확정했다면 최종 판단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기준은 권리 또는 의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입니다. 채용 탈락은 지원자의 직업 선택과 관련되므로 중대한 영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영향의 정도와 결정 구조는 채용 방식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거부와 설명 요구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서 정한 특정 처리 근거에 해당하면 자동화된 결정 자체를 거부하는 권리는 제한될 수 있지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이나 검토 요구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 권리 행사 판단
01
AI 결과가 최종 탈락에 사용됐는지
02
지원자 개인정보가 평가됐는지
03
담당자의 실질 검토가 있었는지
04
기업의 고지와 요청 절차가 공개됐는지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지원자는 먼저 채용 공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안내, AI 평가 안내, 탈락 통지 화면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AI 사용 여부와 평가 단계가 나중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안내문 파일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그다음 기업이 공개한 권리 행사 방법에 따라 서면이나 온라인 창구로 요청합니다. 요청서에는 지원한 직무, 평가 단계, 결과 통지 내용,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또는 검토를 요구한다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 요구는 결과와 주요 기준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어떤 개인정보 유형이 사용됐는지, 그 정보가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간결하고 의미 있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요구는 지원자의 추가 의견이나 개인정보를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학력, 경력, 자격, 장애 관련 정보처럼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 틀렸는지와 반영을 원하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거부 요구가 인정되면 기업은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의 개입으로 재처리해야 합니다. 설명이나 검토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도 알려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하고, 두 번까지 각각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초 요청일과 회신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AI 사용 사실만으로 채용 결과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고지 내용,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평가 기준의 합리성, 사람의 검토 여부, 오류가 있는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이 사람의 재검토를 했다고 답하더라도 그 검토가 실질적이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지원서와 평가자료를 실제로 비교했는지, AI 결과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 검토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원자는 “왜 떨어졌는가”라는 포괄적인 질문보다 “어떤 주요 개인정보가 평가에 사용됐는가”, “그 정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추가 자료를 반영할 수 있는가”처럼 법령상 설명 항목에 맞춰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설명 요구가 곧 채용을 요구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기업이 자동화된 결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의 검토를 거친 뒤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그 과정과 이유가 쟁점에 맞게 설명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고영향 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정합니다.

사업자는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외부 AI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직접 개발한 시스템을 제공하는지, 내부 채용 업무에만 사용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원자는 고지 화면, 평가 결과, 요청서, 기업의 회신, 오류를 입증할 자료를 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가 모이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구제 절차나 별도의 차별ㆍ채용 분쟁을 검토할 때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AI가 서류를 평가했지만 최종 결정은 면접관이 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면접관이 지원서와 평가자료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했다면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점수를 그대로 승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였다면 자동화된 결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이 있었다는 명칭보다 실제 검토 내용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Q2) AI 채용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 반드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나요?

이의제기권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과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업이 반드시 합격시키거나 동일한 지원자를 다시 선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람의 개입으로 재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Q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다면 설명 요구도 할 수 없나요?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했다는 사정은 자동화된 결정 자체의 거부권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자동화된 결정을 했다면 결정의 기준과 주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추가 의견 반영 여부의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서에는 거부, 설명, 검토 중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