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양식은 일반 사업장용과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가산 의무가 없고, 연차유급휴가 규정도 적용 제외다. 그래서 대기업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사업주가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스스로 약속하는 꼴이 된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양식, 왜 따로 챙겨야 하나
반대로 너무 간소하게 작성하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5인미만 근로계약서 양식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직원이 한두 명이라 계약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가 노동청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5인미만 근로계약서 양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양식에도 아래 항목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하나라도 누락하면 서면 교부 의무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 임금 – 월급·시급 여부, 금액, 계산 방법,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소정근로시간 – 1일 및 1주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한다
- 주휴일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일은 적용되므로 반드시 포함한다
- 연차유급휴가 – 5인 미만은 법정 연차 적용 제외지만, 약정으로 부여 시 그 내용을 명시한다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 실제 일하는 위치와 담당 업무를 기재한다
- 계약 기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고, 무기계약이면 그 취지를 표기한다
5인미만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주휴일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부분을 계약서에서 빼면 주휴수당 미지급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실질 시급이 달라지므로, 임금 항목 기재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정리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 때 적용 제외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의무를 떠안지 않는다. 아래 표에서 주요 적용·미적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의무 | 의무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50% 가산 | 적용 제외 |
| 연차유급휴가 | 적용 | 적용 제외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가능 | 불가 |
| 퇴직급여(퇴직금) | 의무 | 의무 |
▲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5인미만 근로계약서 양식에 연차유급휴가를 법정 의무처럼 적으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다. 해고 예고 수당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계약서에 “30일 전 해고 예고”를 명시했다면 약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 때에는 법정 의무와 약정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5인미만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시 실수 방지 포인트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실수가 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인터넷에서 아무 양식이나 내려받아 그대로 쓰는 것이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만들어진 양식에는 연차, 가산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사정과 맞지 않는다. 또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것도 빈번한 위반 사례다. 서면 교부란 작성만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1부를 건네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5인미만 근로계약서 양식 – 작성 체크리스트
✓ 임금 항목에 시급·월급 금액과 지급일 명시
✓ 소정근로시간(1일/1주) 기재
✓ 주휴일 요일 특정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구체적 기재
✓ 계약 기간(시작일·종료일 또는 무기) 표기
✓ 연차 항목 – 법정 의무 아님을 명확히 표기하거나 삭제
✓ 양 당사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5인미만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내려받아 5인 미만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가산수당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제외”라는 문구를 부기하면 된다. 수정된 양식은 반드시 2부 출력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과 과태료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양식을 갖춰놓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2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5인미만 근로계약서 양식 없이 일하면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증거가 없어진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계약서가 있으면 노동청 진정 시에도 조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된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근로자가 불리해진다.
▲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면제되는 조항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1350번으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
A. 반드시 써야 한다. 5인미만 근로계약서 양식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양식에 연차유급휴가를 넣어야 하나?
A. 법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법정 의무가 아닌 약정 사항임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나?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금 체불이 동반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5인미만 근로계약서 양식에 해고 예고 기간과 사유 제한을 명시해두면 분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