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예외가 있을까?

2026-04-16

By: 임철한 기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소규모 사업주 사이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사업장 규모 예외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인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여러 조항에서 적용 제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만큼은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원 한 명만 고용해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자영업 현장에서 “우리 같은 소규모는 안 써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퍼져 있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다.

5인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수위

근로계약서 미작성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처벌이 가볍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24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벌금과 과태료는 성격이 다른데,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가 생기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전과 기록이 없다.

  • 정규직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전과 기록)
  • 기간제·단시간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 근로자 1인당 각각 부과 – 4명 미작성 시 최대 2,000만 원

▲ 한국일보 2026년 보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36%에 달한다. 그만큼 적발 시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실무상 근로자 1인당 약 30만~50만 원 수준에서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지만, 위반 횟수와 악의성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법 항목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만 적용된다. 아래 표에서 적용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항목 5인 미만 적용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적용(위반 시 벌금)
최저임금 준수 적용(위반 시 형사처벌)
주휴수당 지급 적용(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30일 전) 적용
부당해고 구제 미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적용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5인 미만 사업장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우리는 작은 가게니까 괜찮다”는 생각이다. 위 표에서 보듯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된다. 특히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해야 한다. 항목 하나라도 누락하면 작성했더라도 위반에 해당한다.

유일한 예외 –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5인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예외가 단 하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끼리만 운영하는 가게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가족 외 직원을 단 1명이라도 고용하는 순간 동거 친족 예외는 소멸한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되며,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족끼리 하는 가게”라는 이유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를 유지하다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채용하면 즉시 위반이 된다. 또한 프리랜서나 업무위탁 형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발생하므로 계약 형태만 바꿔서는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동거 친족 예외 적용 조건 정리

예외 인정

동거 친족만으로 운영

외부 고용 인원 0명일 때만 해당

예외 불인정

외부 직원 1명이라도 고용

가족 포함 전원 근로계약서 필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와 구제 방법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진정신고서 작성
  • 방문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 고객상담실 방문
  •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 후 접수

신고 시 사업장명, 사업주 정보, 근무 기간, 급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처리가 빨라진다.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 캡처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5인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신고자 신분은 보호된다. ▲ 퇴사 후에도 공소시효 5년 이내라면 신고가 가능하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최종 부과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외에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다른 서류도 함께 점검받게 되므로 평소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구두 계약만 했다면 문제가 되나?

A. 문제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서면 교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동일하게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다. 전자문서 형태의 근로계약서도 유효하므로 종이 계약이 번거롭다면 전자 서명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Q.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A. 근로 개시 시점에 작성·교부하지 않은 위반 사실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라도 시정한 사실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위반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고, 향후 채용 시에는 근무 시작일 전에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최선이다.

Q. 2026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확대된다던데?

A.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이미 전면 적용 중이므로 추가 변동은 없지만,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현재 미적용 조항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도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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