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에서 10만원 절도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2026년)

2026-08-02

By: 임철한 기자

피해액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 절도 사건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절도죄의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실무에서는 정식 재판까지 가기보다 즉결심판 회부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다. 아래에서 처벌 근거와 합의 진행 방식을 차례로 살펴본다.

소액 절도 사건의 처벌 근거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해액이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크지 않더라도 이 법정형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와 전과,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다만 죄질이 경미한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닌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지방법원 판사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다. 5만원~10만원 상당의 소액 절도가 초범이고 범행 경위가 단순하다면 이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는 요소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피해 금액만으로 유형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수법을 기준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따라서 5만원~10만원이라는 피해액만 놓고 권고 형량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는지가 함께 판단된다.

소액 절도 사건에서 실질적인 관심사는 권고 형량보다 즉결심판 회부나 기소유예 여부인 경우가 많다. 초범이면서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 정황이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정리될 여지가 크고, 반대로 상습성이나 계획적 범행이 확인되면 같은 소액이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효과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재판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 단계에서 형량을 낮추는 참작 사유로 작용한다.

실무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반영되고, 기소 후 합의라면 재판부의 형량 결정에 감경 요소로 고려된다. 합의금 액수 자체에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으며,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함께 판단 재료가 된다.

5만원~10만원 구간의 합의 진행 방식

이 구간은 피해액이 크지 않아 피해품을 그대로 돌려주거나 같은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매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상품을 반환하고 정가를 지급하는 선에서 정리되기도 한다.

피해 회복이 끝나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합의서에는 피해 변제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기재해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확인하기 쉽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의무는 없고, 피해액을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해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남길 수 있으며, 이 역시 양형 판단에서 고려된다.

실무 대응 시 고려할 점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 내용이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품 반환이나 피해 변제를 먼저 시도하는 것도 합의 진행에 도움이 된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면 즉결심판 회부 가능성이나 기소유예 여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참고가 된다. 다만 변호사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절차상 진술권은 동일하게 보장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초범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

형법상 법정형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면 실제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죄질이 경미하면 즉결심판으로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그칠 수도 있다.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지 않는다. 합의는 기소유예나 형량 감경의 참작 사유로 작용할 뿐이며, 전과 여부는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합의금 액수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

합의금 액수 자체를 정하는 법적 기준은 없다.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양형에 반영되는 구조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진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9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절도범죄 양형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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