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해고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2026-04-04

By: 임철한 기자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자마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수습이니까 당연하다”고 했지만, 정말 아무 보상 없이 쫓겨나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 3개월 수습기간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정리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3개월 수습기간 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의 관계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26조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만’이라는 단어다.

수습 기간이 정확히 3개월이고 그 기간을 다 채운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반대로 수습 도중 3개월이 되기 전에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수당을 놓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많은 회사가 “수습은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하지만, 이는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만 해당하는 사실이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

3개월 수습기간 해고에서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 여부는 결국 ‘해고 시점’에 달려 있다. 아래 표로 정리했다.

해고 시점 해고예고수당
수습 3개월 만료 전(3개월 미만 근무) 지급 의무 없음
수습 3개월 만료일 또는 만료 후 해고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발생
수습 연장 후 해고(총 근무 3개월 이상)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 발생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고예고 예외 판단 기준은 ‘해고예고 시점’이 아니라 ‘해고 효력 발생일까지의 계속 근로 기간’이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자가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해고됐다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통보를 받았다면 자신의 실제 근무 일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입사일과 해고일 사이의 역일 기준 계산이 중요하며, 휴일이나 공휴일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수습기간 해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3개월 수습기간 해고라 해도 아무 이유 없이 내보낼 수는 없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92다15710).

  •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이력서 허위 작성, 반복적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업무 지시에 반복 불응하거나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

단순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평가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도 핵심 판단 요소다. 평가 자료 없이 구두로만 “업무 미달”을 주장하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으로는 수습 평가표, 업무일지, 면담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받은 업무 지시 내용과 수행 결과를 기록해두면 향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3개월 수습기간 해고 통보 시 반드시 확인할 것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즉시 점검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수습기간 해고 통보 후 체크리스트

  • 서면 통지 여부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서면으로 명시되었는지 확인.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
  • 계속 근로 기간 계산 – 입사일부터 해고 효력 발생일까지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 해고 사유의 구체성 – 막연한 “부적격”이 아닌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되었는지 확인
  • 미지급 임금 정산 – 수습 중 해고되더라도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과 연차수당은 정산 대상

서면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즉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해고 통보 문자나 이메일도 증거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해고 당일 근로계약서 사본과 급여명세서를 함께 요청하면 이후 해고예고수당 산정 및 미지급 임금 정산에 도움이 된다.

부당해고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3개월 수습기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진다. 구제신청에는 별도 비용이 들지 않으며, 노동위원회가 직접 조사와 심문을 진행한다. 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해고 통지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 구제의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해고 전후의 근무 기록, 평가서, 통보 서면 등을 미리 확보해두면 구제신청 시 유리하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수습 3개월을 꽉 채우고 해고됐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안 준다면?

A.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다.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진정 접수 후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며, 통상 1~2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Q. 수습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3개월 수습기간 해고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워크넷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보험 기간 합산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었는지도 함께 점검하자.

Q. 수습기간 해고도 경력에 불이익이 되나?

A. 해고 이력이 공식적으로 다른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는다. 다만 고용보험 이력에는 남기 때문에 다음 입사 시 경력 확인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에 직접적 제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면접에서 질문받을 경우 수습 중 계약 종료로 설명하면 된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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