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에서 30만원 절도 합의금 사례 (2026년)

2026-08-02

By: 임철한 기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물건을 절취해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형사 절차를 거친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정해진 절차대로 사건을 진행한다. 형법상 절도죄의 처벌 기준과 이 구간에서 실무상 논의되는 합의금 범위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형법 329조 절도죄의 처벌 기준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규정돼 있다.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편의점 물건이나 매장 진열 상품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금액이 적다고 별도의 경범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문이 그대로 적용된다.

조문상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되지 않고 둘 중 하나만 선택되는 구조라, 실제 선고 수위는 피해액과 전과, 반성 여부 같은 개별 사정에 따라 갈린다. 조문 자체에는 하한이 없어 벌금형 안에서도 액수 편차가 크다.

절도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는 범죄)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도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며, 수사와 기소 여부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비중 있게 보는 요소 중 하나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사건일수록 합의 성립이 실제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반대로 합의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20만원에서 30만원 구간의 실무 처분 경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절도 범죄를 피해 정도와 수법에 따라 유형별로 나눠 양형기준을 운영한다. 노상에 방치된 물건이나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가져간 경우처럼 위험성이 낮은 유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위에서 처분이 논의되며,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훔친 경우와는 처음부터 다르게 취급된다.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피해액은 재산범죄 중에서도 소액에 속한다. 초범이고 피해품을 돌려주거나 변상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가능성이 논의되는 구간이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단에 함께 반영된다.

피해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절도 사건은 재판까지 가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절취 수법이 계획적이었거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같은 피해액이라도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사정이 함께 검토된다.

재범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벌금형보다 징역형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상습절도로 판단되면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소액 초범 사례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 상습성 판단 기준과 처벌 수준은 절도죄 형사처벌 기준에서 별도로 다룬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금 산정 기준과 20만원대 사례에서 논의되는 범위

절도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없다. 실무에서는 피해품 가액에 피해자가 겪은 불편과 수사 협조에 들인 시간, 정신적 충격까지 종합해 액수를 논의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이나 사건 담당자에 따라서도 체감되는 편차가 존재한다.

20만원에서 30만원대 소액 사건에서는 통상 피해액의 3배에서 10배 안팎이 협상의 출발점으로 거론된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거나 가해자에게 전과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지기도 한다. 금액대별 시세 비교는 절도죄 합의금 기준, 금액별 시세 정리에서 함께 볼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재판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피해 변제 의사를 금전으로 맡겨두는 절차)하면 합의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 다만 공탁만으로 기소유예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피해액 구간 초범 기준 처분 경향 합의금 논의 범위(참고)
5만원 미만 기소유예 논의 폭넓음 피해액 대비 배수로 소액 논의
5만원~20만원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피해액의 3배~5배 안팎 거론
20만원~30만원(본 사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논의 피해액의 3배~10배 안팎 거론
30만원~50만원 벌금형 또는 사안별 논의 협의를 통해 개별 산정
50만원 이상 전과와 범행 수법에 따라 처분 폭 확대 협의를 통해 개별 산정

위 구분은 일반적인 실무 경향을 정리한 참고용이며, 실제 처분과 합의금은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합의와 변호사 선임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합의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남기는 것이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면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더 뚜렷한 근거로 삼을 수 있고,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보다 훨씬 무겁게 검토된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나 2차 분쟁을 줄이고, 합의서 문구를 처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받을 수 있다는 것도 실질적인 이점이며, 불필요한 진술 번복을 막는 데도 유리하다.

합의금 액수를 두고 이견이 크면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편이 감정적 충돌을 줄인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개인 연락보다 대리인을 통한 협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2차 갈등이나 과도한 요구를 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만원대 절도로 처음 조사받는데 구속되나?

피해액이 크지 않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초범이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태도가 중요하다.

Q2.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

기소 전 합의로 검찰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는 남지 않는다. 다만 기소된 뒤의 합의는 전과 자체를 막기보다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합의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가 달라진다.

Q3. 합의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우면 분할 지급을 제안하거나,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금액과 절차를 두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며, 혼자 판단해 무리하게 합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9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절도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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