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가장 소박한 수단이다. 하지만 피켓에 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늘 괜찮은 건 아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고, 또 어떤 조건에서 면책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1인 시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계를 구체적 사례와 판례를 통해 정리한다.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률상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으로 도로·광장 같은 공개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을 보이는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는 통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1인 시위는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표현 수단이다. 시간 제한도 없고, 특정 장소에 대한 규제도 크지 않다. 하지만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형사처벌 및 민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지점은 피켓 문구의 구체성이다.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를 명확하게 지칭하고, 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적시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지칭이 불분명하고 단순히 주장이나 의견만 표현했다면 법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진실한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다. “내가 쓴 건 다 사실인데 왜 처벌받냐”는 항변은 형법상 통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이든 허위든 가리지 않는다. 단지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할 뿐이다.
즉, 병원이 실제로 오진을 했든, 가게가 실제로 불량식품을 판매했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 여부다. 만약 그렇다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 인터넷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형이 더 무겁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은 형법 제310조에 있다. 이 조항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적시한 내용이 ①진실이고 ②공익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다.
위법성 조각 – 공익성 입증이 관건이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어야 한다. 둘째, 그 표현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단순히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했어야 한다. 즉 객관과 주관 모두를 따진다.
예를 들어 병원의 의료과오로 환자가 사망했고, 이것이 널리 알려져야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반면 개인적 원한 해소나 금전 배상을 목적으로 한 시위라면, 설령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다. 법원은 표현 내용뿐 아니라 시위의 방법, 기간, 상대방과의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구분 | 공익성 인정 가능성 | 예시 |
|---|---|---|
| 의료사고·식품안전 등 다수 생명·안전 관련 | 높음 | 병원의 의료과오로 환자 사망, 불량식품 유통 |
| 공직자·공인의 비리·부정행위 | 높음 | 지방의원 횡령, 공무원 직권남용 |
| 사적 분쟁·금전 배상 목적 | 낮음 | 개인 간 계약 위반, 단순 손해배상 요구 |
| 개인 원한·감정 표현 | 낮음 | 전 배우자 비난, 개인적 앙갚음 |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는 허위인데 본인은 진실이라고 믿고 1인 시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사실적시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이 경우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적시한 경우, 허위사실적시죄의 고의가 부정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즉 허위를 진실로 착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다만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예컨대 신뢰할 만한 제3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했거나, 공신력 있는 매체의 보도를 근거로 했다면, 진실이라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논리가 유추 적용되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핵심은 정보의 출처와 확인 절차다. 단순 소문이나 추측만으로 피켓을 만들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반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도 소명 기회를 주었다면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 판례로 보는 처벌 기준
A씨는 아내가 출산 후 아이를 잃자, K병원 앞에서 ‘산모 출혈·배 뭉침을 호소했으나 치료하지 않았다. 병원장은 악마’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K병원은 조산방지 치료를 제공했고, A씨의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대화를 거부해 1인 시위를 했더라도, 그 수단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즉, 설령 억울함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른 사례도 있다. S씨는 자신의 벤츠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자 서비스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비를 받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S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허위사실 적시 여부 ▲ 공익성 인정 여부 ▲ 상대방과의 협의 시도 여부 – 이 세 가지가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판단 기준이다. 진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익성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공익성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처벌받는다. 양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무조건 유죄인가?
아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①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②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두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며, 특히 공익성은 객관적·주관적 측면 모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개인적 원한이나 금전 배상 목적이 주된 동기라면 공익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