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선임 시 가족 간 다툼 –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기준

2026-08-19

By: 임철한 기자

후견인 선임을 둘러싼 가족 다툼에서는 혈연관계나 재산상 이해관계보다 사건본인의 의사와 생활 안정, 재산 보호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후보자의 적합성을 보여 주는 자료와 가족 갈등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인 선임 시 가족 간 다툼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후견인 선임 사건에서 법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가족 중 누가 더 옳은지를 가리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사건본인에게 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범위의 보호가 적절한지, 그 보호를 맡길 사람은 누구인지가 순서대로 검토됩니다.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는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건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청인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후견인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 서로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각 후보자의 주장을 가족 전체의 감정싸움과 분리해야 합니다. “내가 더 가까운 가족이다”라는 주장보다 사건본인의 병원 진료, 주거, 일상 돌봄, 금융 업무를 누가 안정적으로 맡을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 선임과 상속 또는 증여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 가족이 재산을 많이 받았거나 앞으로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견인 적합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사건본인의 재산과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 이해관계가 후견 업무와 충돌한다면 구체적인 위험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성년후견은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가족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일시적인 혼란이나 가족 간 의견 차이만으로는 이 요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현재 의사와 남아 있는 판단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인이 특정 후보자를 원한다면 그 의사는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지만, 그 의사만으로 결론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실제 생활관계, 재산 상태와 함께 살펴 본인의 복리에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업과 경험, 사건본인과의 관계,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병원과 복지서비스 등 신상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 가족만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 사이의 불신이 심하면 전문성을 가진 제3자를 후보로 제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결정적인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다툼 때문에 병원 결정이 지연되거나, 가족이 서로 재산 자료를 숨기거나, 사건본인의 주거와 면회가 불안정해지는 등 본인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후보자가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선임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사건본인에게 적합한지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어집니다. 가족들은 상대 후보자의 단점을 나열하기보다 해당 사정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에 어떤 위험을 만드는지 연결해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절차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상태와 후견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원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후보자의 인적 사항과 선임이 적절한 이유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와 각급 법원은 성년후견개시, 후견인 선임, 후견인 변경과 관련된 청구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네 묶음으로 나누어 준비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첫째는 진단서, 진료기록, 의사 소견처럼 사건본인의 정신적 제약과 일상생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둘째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병원 진료와 생활 지원을 해 왔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셋째는 예금, 부동산, 보험, 채무 등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넷째는 후보자의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돌봄 가능성, 재산관리 방식, 다른 가족과의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각 자료에는 작성 시점과 출처를 표시하고, 주장과 객관적인 기록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본인과 후보자의 진술을 듣습니다. 사건본인이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사정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제출하는 의견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문서가 아니라 본인의 생활과 안전에 어떤 선택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심판이 끝난 뒤에도 후견 업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은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법원은 필요하면 재산 상황을 조사하거나 후견 업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관리 방법과 보고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선임 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후보자에 반대하려면 “믿을 수 없다”는 평가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본인의 계좌를 임의로 관리한 내역, 병원비 사용처가 설명되지 않는 상황, 돌봄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은 기록처럼 날짜와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후보자로 신청하는 사람도 가족의 반대가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리해 관리할지, 정기적으로 어떤 자료를 공유할지, 병원과 요양 관련 결정에서 가족에게 어떻게 알릴지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을 가족 간 협상의 수단처럼 다루거나, 심판 전후로 재산을 임의로 옮기는 행동은 분쟁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가족 갈등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 직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후견 업무가 본인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재산관리뿐 아니라 거주, 치료, 돌봄 등 신상보호 업무가 적절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후견인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후보자 교체만 요구하기보다 현재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조치가 본인에게 더 안전한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 사이의 다툼이 심할수록 사건본인의 관점에서 자료를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누가 재산을 받을 사람인지, 누가 가족회의에서 이겼는지가 아니라 현재 누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맞는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가족의 주장보다 객관적인 생활 기록과 후보자의 실제 수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후견인이 선임되나요?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년후견 개시나 후견인 선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는 독자적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가족의 의견과 반대 사유는 사건본인의 의사와 생활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다른 후보자보다 자동으로 우선하나요?

배우자나 자녀라는 신분만으로 후견인 선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보자의 경험과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가족보다 전문가나 제3자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여러 명의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후견인을 가족 갈등만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족 간 갈등만 있다는 이유로 후견인 변경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사건본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구체적인 손해 또는 위험을 만들고, 후견인을 바꾸는 것이 본인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기존 후견인의 업무 수행과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함께 살펴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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