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다. 협박죄 판례에서 핵심 쟁점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다. 단순한 불만 표현이나 감정적 발언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의 경계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된다.
협박죄 성립의 핵심 요건 3가지
협박죄 판례에서 법원은 해악 고지의 구체성, 공포심 유발 가능성, 사회통념상 용인 여부라는 세 가지 기준을 종합 판단한다.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표적 기준이다.
- 해악의 고지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
- 공포심 유발 가능성 – 일반인 기준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여야 함
- 구체성 – 추상적 표현이라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의 구체성 필요
- 사회통념 – 사회 관습이나 윤리관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면 협박죄 불성립
협박죄 판례에서 해악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말, 문자, 몸짓, 묵시적 표현 모두 해당된다.
협박죄 인정된 대표 판례
협박죄 판례 중 대법원 98도70 판결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이 구체적 상황과 결합하여 협박으로 인정되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 당시의 분위기, 이전 폭력 전력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였다. ▲ 대법원 94도2187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한 행위가 협박죄로 인정되었다.
협박죄 판례 – 인정 vs 불인정 비교
| 구분 | 인정 사례 | 불인정 사례 |
| 언어적 표현 | “죽여버리겠다” + 흉기 소지 | 술자리 감정적 “죽여버린다” |
| 문자 메시지 | 반복적 해악 고지 문자 | 단순 항의성 문자 1회 |
| 행위 | 피해자 집 앞 배회 + 협박 | 정당한 권리 행사 예고 |
협박죄 불성립 판례와 정당한 권리 행사
협박죄 판례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의 고지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고소하겠다” “소송하겠다”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니다. 다만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90도2102 판결에서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특수협박과 상습협박의 가중처벌
협박죄 판례에서 흉기를 사용한 특수협박은 형법 제28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도 특수협박에 해당한다. 상습범은 형법 제285조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 2022년 대법원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반복적 협박도 상습성을 인정한 바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죽여버린다”고 말하면 무조건 협박죄인가?
A. 협박죄 판례에 따르면 발언의 경위, 상황, 전후 맥락을 종합 판단한다. 술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한 말은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체적 해악 의사가 드러나면 성립 가능하다.
Q.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협박도 처벌되나?
A. 해악 고지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온라인 협박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디지털 증거가 명확해 오히려 입증이 쉬운 편이다.
Q. 협박죄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
A. 일반 협박죄는 5년, 특수협박은 7년이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