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3가지

2026-05-10

By: 임철한 기자

허위사실 명예 훼손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아무 거짓말이나 해당되지 않는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3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고소장 작성부터 잘못될 수 있다. 반대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어떤 요건이 부족한지 파악해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하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검찰 기소 단계에서도 핵심 쟁점이 된다. 요건 하나가 빠지면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증거를 확보해야 기소까지 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각각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 포인트도 함께 짚는다.

요건 1 – 공연성(불특정 다수 인식 가능성)

허위사실 명예 훼손 성립 요건의 첫 번째는 공연성이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1대1 대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이론을 적용한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본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는 SNS 공개 게시글, 단체 카톡방, 회사 게시판, 유튜브 영상, 공개 기자회견 등이다. 반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상담사 대화, 변호사 법률상담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핵심 판단 기준은 전파 가능성이다.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도 공연성이 부정된다.

허위사실 명예 훼손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은 가장 넓게 인정되는 요건이다.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단체 카톡방 발언도 인원이 2명 이상이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추세다.

요건 2 – 허위성(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두 번째 허위사실 명예 훼손 성립 요건은 적시한 내용이 허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허위”의 기준이 중요하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본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 사실로 보지 않는다.

구분 내용 허위 인정 여부
핵심 사실 불일치 “A가 횡령했다” (실제 횡령 사실 없음) 허위 인정
세부 사항 과장 “A가 5억 횡령” (실제 3억 횡령) 허위 불인정
의견 표현 “A는 무능한 사람이다” 사실 적시 아님(의견)
추측 표현 “A가 횡령한 것 같다” 사안별 판단

허위사실 명예 훼손 성립 요건에서 허위성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이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인이 “진실이다”라고 입증할 필요는 없다. 이 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구분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허위사실 명예 훼손 성립 요건 중 허위성 판단에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적시 내용이 “의견”에 해당하면 사실 적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A는 무능하다”는 의견이고, “A가 횡령했다”는 사실 적시다.

요건 3 – 허위성에 대한 인식(고의)

세 번째 허위사실 명예 훼손 성립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퉈지는 부분이다.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거짓인 내용을 말했더라도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제307조 제2항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어디서 입수했는지, 사전에 사실 확인을 시도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얻었다면 허위 인식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요건 3가지 체크리스트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했는가
2
허위성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중요 부분에서 불일치하는가
3
허위 인식
행위자가 해당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 적시했는가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법원 99도4757).

▲ 허위사실 명예 훼손 성립 요건 3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307조 제2항은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요건 3이 부정되면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격하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진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방어 전략

피고소인 입장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역으로 활용한 방어 전략이 있다.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무너뜨려도 된다.

  • 공연성 부정 – 발언이 비공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전파 가능성이 없었음을 입증한다
  • 허위성 부정 – 적시한 내용의 핵심이 진실임을 증거로 소명한다
  • 허위 인식 부정 – 본인이 해당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음을 소명한다. 정보 출처, 확인 과정 등을 제시한다
  • 사회적 평가 저하 부정 –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 내용임을 주장한다
  • 사실이 아닌 의견 주장 – 적시한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공격과 방어 모두의 출발점이다. 허위사실 명예 훼손 성립 요건 3가지를 모두 숙지하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제307조 원문을 확인하고, 대법원 99도4757 판결문에서 세부 판시 내용을 직접 읽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거짓임을 내가 증명해야 하나?

고소 단계에서는 허위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최종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이 허위성과 인식을 증명해야 한다. 고소인은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출하면 된다.

Q.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이 고소 기간을 놓치면 고소권이 소멸한다.

Q.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우선 적용된다.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법보다 무겁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동일하게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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