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해고 철회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바로 이 수당의 법적 성격에서 출발한다.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가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임금과는 다른 성격의 경제보상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해고 철회란 어떤 상황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여러 이유로 그 해고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됐거나,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받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고 철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통보하는 경우
-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정에 의해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원직 복직하는 경우
어떤 경로든 해고 철회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미 지급된 수당을 회사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이 이 쟁점에 대한 결정적 선례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27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핵심 논거
| 법령 문언 | 제26조는 해고 유효 시에만 수당 의무가 성립한다는 근거가 없다 |
| 제도 취지 | 해고에 대비해 새 직장을 구할 여유를 주는 것으로, 해고 효력과 무관하다 |
| 부당이득 해당 여부 |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불가 |
해고 철회 해고예고수당 – 실무에서 주의할 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고 철회 해고예고수당은 반환 의무가 없다는 법리가 확립됐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닌 경제보상금이므로 퇴직금이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세법상으로는 복직 후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해고가 철회되더라도 이미 받은 수당은 합법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고 철회 후 해고예고수당을 회사가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
A.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철회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상 반환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공제 근거도 없다.
Q.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했는데 해고를 철회하면 어떻게 되나?
A.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 철회 시에도 수당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 기간 미준수 시에만 지급 의무가 있다.
Q. 수습 기간 중 해고 철회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
A.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자체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