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5호 처분 – 특별교육 이수, 사례 분석

2026-01-25

By: 임철한 기자

학교폭력 사건에서 5호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향후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학폭 5호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생기부 기재 기준,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학폭 5호 처분이란 무엇인가

학폭 5호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 중 하나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명령하는 처분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전문가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5호 처분은 단독으로 부과되기보다 다른 조치와 함께 병과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을 동시에 받거나, 6호 출석정지와 함께 5호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는 가해학생의 폭력 성향을 교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다.

특별교육은 보통 5시간에서 20시간 사이로 부과되며, 보호자도 함께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심리치료의 경우 전문 상담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수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처분 이행이 완료된다.

학폭 5호 처분 점수와 부과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해 총점을 산정한다. 대륜 로펌 자료에 따르면 각 항목은 0점부터 4점까지 배점되며, 총점에 따라 처분이 결정된다.

5호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필요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다. 점수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가해학생의 교정 필요성을 인정하면 다른 처분과 함께 병과할 수 있다. 실제로는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 학생에게 추가로 5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분 결정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보호자의 지도 및 관리 가능성
    • 폭력 행위의 반복 여부
    • 피해학생과의 화해 성립 여부

학폭 5호 처분과 생활기록부 기재

5호 처분을 받으면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1~3호 처분과 달리 기재 유보 대상이 아니며, 4호와 마찬가지로 출결상황 또는 별도의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에 기록된다. 그렇다면 이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

학폭 5호 처분 기록은 졸업일로부터 2년간 보존된다. 다만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학생의 동의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선도 조치 이행 확인 등이 필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처분 호수 생기부 기재 여부 기본 삭제 시기 조기 삭제 가능 여부
1~3호 기재 유보 (재범 시 기재) 졸업과 동시 해당 없음
4~5호 즉시 기재 졸업 후 2년 전담기구 심의로 가능
6~8호 즉시 기재 졸업 후 4년 6~7호만 심의로 가능
9호 즉시 기재 영구 보존 불가

2028년부터는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목고나 자사고는 물론 일반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5호 처분을 받았다면 조기 삭제를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학폭 5호 처분 실제 사례 분석

실제 사례를 통해 학폭 5호 처분이 어떤 상황에서 부과되는지 살펴보자. 중학교 2학년 A학생은 같은 반 B학생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욕설을 하고 특정 학생을 배제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다.

학폭위는 이 사건을 심의하면서 심각성 3점, 지속성 4점, 고의성 3점, 반성 정도 1점, 화해 정도 1점으로 평가해 총 12점을 부과했다. 점수상으로는 6호 출석정지에 해당하지만, 위원회는 A학생의 교정 필요성을 고려해 5호 출석정지와 5호 특별교육 이수를 병과했다.

또 다른 사례로 고등학교 1학년 C학생은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보복으로 후배를 때린 경우다. 이른바 맞폭 사례인데, 위원회는 C학생에게도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렸다. 피해 사실이 있더라도 가해 행위가 인정되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학교 3학년 D학생은 친구와의 다툼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1호 서면사과와 5호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5호 처분은 경미한 1호 처분부터 중대한 6호 이상의 처분까지 폭넓게 병과될 수 있다.

학폭 5호 처분 대응 전략

학폭 5호 처분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이행이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제때 이수하지 않으면 1~3호 처분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수 확인서는 반드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중에도 처분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생기부 조기 삭제를 원한다면 전담기구 심의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 피해학생 동의서
    • 가해학생 및 보호자 의견서
    • 특별교육 이수 증명서
    • 반성문 및 개선 노력 증빙 자료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이 안전하다. 직접 접촉은 2호 처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5호 처분을 받으면 대입에 영향이 있나

5호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므로 대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인성 평가 항목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다만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면 대입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므로 재수생의 경우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학교 때 받은 5호 처분이 고등학교 생기부에도 남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별도의 학교급으로 구분된다. 중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은 삭제되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중학교 시절의 학폭 기록이 이관되지 않는다. 다만 중학교 졸업 직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아직 삭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기 삭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5호 처분과 4호 처분을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이수는 병과가 가능하다. 두 처분 모두 이행해야 하며, 생활기록부에는 모두 기재된다. 삭제 시기는 졸업 후 2년으로 동일하며,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두 처분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 유보 대상인 1~3호 처분도 즉시 기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처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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