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한다.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삭제 시기, 그리고 고교·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학폭 처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학폭 처분 기준과 각 호수별 조치 내용,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처분 결정 구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처분 수위를 심의·의결한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학교 공동체 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이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온라인이나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조건은 다양하다.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학교장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개최를 요청한 경우,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보고·신고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고 접수 후 학교장 주관 사실조사를 거쳐 학교폭력전담기구 검토를 받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분이 결정된다.
학폭 처분 기준 – 점수 산정 방식
학교폭력 처분 기준은 단일 기준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총 5개 항목을 각각 0점에서 4점까지 평가하여 합산한다.
심각성은 폭력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미친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를 의미한다. 지속성은 폭력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를 판단하고, 고의성은 의도적인 가해 행위였는지를 평가한다. 반성 정도는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인정하고 뉘우치는지, 화해 정도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 얼마나 원만하게 합의했는지를 본다.
각 항목별로 0점(없음 또는 매우 높음)부터 4점(매우 높음 또는 없음)까지 점수가 매겨지며,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산정된 총점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학폭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 점수 |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
|---|---|---|---|---|---|
| 4점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없음 | 없음 |
| 3점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낮음 |
| 2점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1점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높음 |
| 0점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학폭 몇호 처분 – 1호부터 9호까지 상세 내용
학폭위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되며, 각 처분의 내용과 적용 점수는 다음과 같다.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필요시 부과)
- 3호 – 학교 내 봉사활동 (4~6점)
- 4호 – 사회봉사활동 (7~9점)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필요시 부과)
- 6호 – 출석정지 (10~12점)
- 7호 – 학급교체 (13~15점)
- 8호 – 전학, 강제전학 (16~20점)
- 9호 – 퇴학처분, 고등학교만 해당 (16~20점)
1호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가장 경미한 조치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전달한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적지만 추후 다른 사건 발생 시 징계 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불가피한 우연한 접촉은 해당되지 않으나 조치 위반 시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3호 교내봉사와 4호 사회봉사는 각각 학교 내부와 외부 공공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이다. 4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로, 가해학생의 폭력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6호 출석정지는 5일에서 10일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 있다.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되어 학업 성적과 입시 모두에 불리하다. 7호 학급교체는 같은 학교 내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는 조치이며, 8호 전학은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중대한 처분이다.
9호 퇴학처분은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며,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아 평생 기록으로 남게 된다.
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기준
학폭 처분 기준 중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생의 진학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1~3호 처분은 첫 1회에 한해 기재가 유예될 수 있으나, 4호 이상은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삭제 시기도 처분 수위에 따라 다르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8호는 졸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거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9호 퇴학처분은 삭제가 불가능하여 영구 기록으로 남는다.
외고,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는 4호 이상 처분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대학 입학사정관제 수시전형에서도 생활기록부에 학폭 기록이 있으면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피해학생 측과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가 최우선이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도를 활용하면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폭위 심의 없이 종결할 수 있어 생활기록부 기재를 피할 수 있다. 다만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반드시 학폭위가 열린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 반성문 작성 ▲ 피해학생과의 합의 노력 ▲ 학폭위 의견서 제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처분 기준에서 2호와 5호는 왜 점수 없이 필요시 부과되나?
2호 접촉금지와 5호 특별교육은 다른 처분에 추가로 부과되는 조치다.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 처분과 함께 병과될 수 있어 별도 점수 기준이 없다.
학폭 몇호 처분을 받으면 대입에 가장 불리한가?
4호 이상부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수시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6호 출석정지 이상은 외고, 특목고 입시에서 치명적이며, 9호 퇴학은 삭제가 불가능해 평생 기록으로 남아 가장 불리하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면 생기부에 남지 않나?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경미한 사안에 한해 적용되며,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다. 요건을 충족하고 자체해결로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재발 시에는 기재 유예 혜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