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형사합의금 vs 민사합의금 차이 완벽 정리 (2026년)

2026-07-24

By: 임철한 기자

폭행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혼동하기 쉽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민사합의금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의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형사합의금의 특징과 효과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지급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가 기각된다. 검찰 기소 전에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전과가 남지 않는다.

  • 목적 – 형사처벌 회피(불기소 처분)
  • 효과 – 전과 기록 방지
  • 시기 – 검찰 기소 전이 가장 효과적
  • 금액 – 처벌 회피 대가 포함
  • 서류 – 합의서 + 처벌불원서 필수

민사합의금의 특징과 효과

민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다.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실손해 기반으로 산정된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민사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형사합의금 vs 민사합의금 비교

구분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
성격 처벌 회피 대가 손해배상
산정 기준 처벌 수위 기반 실손해 기반
청구 경로 형사 절차 내 민사소송

실무에서는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합쳐서 한 번에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점

합의서에 민사청구권 포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렵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합의 후 민사소송을 또 할 수 있나?

A. 합의서에 민사청구권 포기 조항이 없으면 가능하다. 반드시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Q. 형사합의금이 더 비싼가, 민사합의금이 더 비싼가?

A.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이 더 높다. 전과 기록 방지라는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Q. 형사합의 없이 민사소송만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또는 따로 진행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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