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혼동하기 쉽지만 성격이 전혀 다르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이고, 민사합의금은 손해배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의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형사합의금의 특징과 효과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지급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가 기각된다. 검찰 기소 전에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전과가 남지 않는다.
- 목적 – 형사처벌 회피(불기소 처분)
- 효과 – 전과 기록 방지
- 시기 – 검찰 기소 전이 가장 효과적
- 금액 – 처벌 회피 대가 포함
- 서류 – 합의서 + 처벌불원서 필수
민사합의금의 특징과 효과
민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이다.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실손해 기반으로 산정된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민사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형사합의금 vs 민사합의금 비교
| 구분 | 형사합의금 | 민사합의금 |
| 성격 | 처벌 회피 대가 | 손해배상 |
| 산정 기준 | 처벌 수위 기반 | 실손해 기반 |
| 청구 경로 | 형사 절차 내 | 민사소송 |
실무에서는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합쳐서 한 번에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점
합의서에 민사청구권 포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렵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합의 후 민사소송을 또 할 수 있나?
A. 합의서에 민사청구권 포기 조항이 없으면 가능하다. 반드시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Q. 형사합의금이 더 비싼가, 민사합의금이 더 비싼가?
A.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이 더 높다. 전과 기록 방지라는 가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Q. 형사합의 없이 민사소송만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또는 따로 진행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