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금액대다. 전치 2주 이하의 경미한 폭행, 우발적 다툼 등에서 이 범위가 형성된다. 폭행 합의금 100만원까지가 초범 경미 폭행의 일반적인 시세다.
합의금 50만~100만 원이 나오는 구체적 상황
이 금액대는 주로 전치 1~2주의 가벼운 상해에서 나온다. 술자리 시비, 도로 위 시비 등 우발적 상황이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 술자리 시비 후 밀침 – 50만~70만 원
- 주먹으로 1~2회 가격 – 70만~100만 원
- 멱살 잡기 – 30만~50만 원
- 물건 던지기(경미한 타박상) – 50만~80만 원
- 발로 차기(경미한 경우) – 80만~100만 원
합의금을 낮추거나 높이는 요인
폭행 합의금 50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쌍방 시비에서 피해 정도가 비슷하면 서로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서만 교환하기도 한다. 반면 피해자가 고령자이거나 미성년자면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하다. ▲ 직장 내 폭행이나 공공장소 폭행은 사회적 피해까지 고려되어 금액이 올라간다.
합의금 50만~100만 원 케이스 비교
| 상황 | 합의금 | 비고 |
| 우발적 멱살잡이 | 30만~50만 원 | 초범 기준 |
| 주먹 1~2회 가격 | 70만~100만 원 | 전치 2주 이하 |
| 음주 폭행(경미) | 80만~120만 원 | 음주 가중 |
합의 절차와 서류
합의는 당사자 간 직접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할 수 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금액,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한다. 처벌불원서는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다.
합의 안 하고 벌금형 받으면
폭행 합의금 50만원을 아끼려고 합의를 거부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초범 단순폭행은 벌금 30만~100만 원이 일반적이다. 벌금을 내면 전과 기록이 남으니 합의가 가능하면 하는 편이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합의금 50만 원도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는데?
A. 가해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금액이다.
Q. 피해자가 합의금을 200만 원 요구하는데 적정한가?
A. 전치 2주 이하 경미한 폭행이라면 다소 높은 편이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
Q. 합의금을 현금으로 줘야 하나?
A. 계좌이체가 안전하다. 이체 내역이 합의금 지급 증거가 된다. 현금으로 줄 경우 수령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