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바로 합의금이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일까.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폭행 합의금 산정 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폭행 합의금에 법적 기준이 없는 이유
폭행 합의금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조율을 거쳐 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형사처벌 기준일 뿐 합의금 산정과는 별개다.
많은 가해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벌금만 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 납부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무리 벌금을 많이 내도 피해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실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할까. 가장 단순하게는 치료비에 소액의 위자료를 추가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사례가 많다. 보다 상세하게는 폭행 경위, 폭행 정도,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가해자의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전치 기간별 합의금 산정 기준
실무 관행을 보면 폭행 합의금은 병원 치료 기준으로 전치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폭행 초범의 경우 벌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결정되는데, 합의금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된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경미해 보이는 상처라도 전치 2주를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전치 2주 이상이 되면 보통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까지 합의금을 논의하게 된다. 전치 3주의 경우는 외과 기준으로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안과 전치 1주는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통상적인 기준일 뿐이다. 폭행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경우, 가해자의 직업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인 경우, 폭행 경위가 특히 악질적인 경우에는 합의금이 더 높아질 수 있다.
| 전치 기간 | 일반적 합의금 범위 | 비고 |
|---|---|---|
| 전치 1주 | 50만원 ~ 100만원 | 초범 기준 |
| 전치 2주 | 200만원 ~ 400만원 | 가장 흔한 케이스 |
| 전치 3주 | 300만원 ~ 500만원 | 외과 기준 |
| 안과 전치 1주 | 100만원 ~ 200만원 | 부위별 차이 존재 |
가해자 입장에서 고려할 사항
가해자 입장에서는 과연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벌금을 내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게 된다. 형사전문변호사들도 웬만하면 합의할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직원, 대기업 재직자, 공인 등은 구설수에 오르면 5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승진 누락, 인사 불이익, 평판 하락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합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폭행 전과가 생겨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단순 폭행죄 벌금 100만원을 내고,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다 해도 500만원보다는 적게 나올 수 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가해자를 괴롭힐 목적이 명백하다면 그냥 벌금을 내는 선택도 고려해볼 만하다.
- 공무원, 대기업 직원 등 전과 기록이 치명적인 경우 – 적극적 합의 권장
- 폭행 초범이고 일반 직장인인 경우 – 300만원 내외 합의 고려
- 전과 기록이 큰 문제 안 되는 경우 – 벌금형 감수도 선택지
- 폭행 전과가 여러 번인 경우 – 징역형 가능성 있어 반드시 합의 필요
피해자가 알아야 할 합의 전략
피해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가해자가 정말 잃을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면 합의금을 줄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요구하면 ‘차라리 교도소를 가겠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가해자라면 폭행 전과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200만원, 300만원도 기꺼이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실제로 금액을 받을 확률을 높인다.
합의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나 과도한 요구를 하면 오히려 공갈죄나 부당이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가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받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서로에게 최선이다.
합의금 지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 바로 합의금을 실제로 수령한 다음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대단히 많이 발생한다.
가해자가 경제적 문제나 감정상 문제로 합의금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미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이를 되돌릴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다시 고소할 수도 없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가해자의 재산 파악이 안 되면 결국 합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
가해자가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일단 처벌불원서가 아닌 조건부 처벌불원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다.
▲ “을(가해자)은 갑(피해자)에게 2024년 3월 31일까지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갑은 해당 금원을 수령하는 즉시 을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로 한다” ▲ “합의금 미지급 시 본 합의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며, 갑은 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합의금 300만원은 비싼 편인가?
전치 2주에서 3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300만원은 표준적인 수준이다. 폭행 경위, 가해자의 전과 여부, 직업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높은 금액은 아니다. 다만 단순 폭행으로 전치 1주 미만인데 300만원을 요구한다면 다소 높은 편에 속한다.
합의금을 받은 후 다시 고소할 수 있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합의가 완료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재고소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합의금을 모두 수령한 후’ 또는 ‘분할 지급이 모두 완료된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도록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 능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분할 지급 방식을 제안하거나, 가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신뢰할 만한 담보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다. 무조건 합의를 거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실제로 보상을 받을 확률을 높인다. 다만 지급 완료 전까지는 절대 처벌불원서를 먼저 작성해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