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치 5주 합의금은 경미한 폭행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치 5주 이상이면 골절이나 인대 파열 같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폭행 전치 6주 합의금까지 합치면 500만~1500만 원 사이가 현실적인 시세다.
전치 5주~6주 합의금 시세
전치 5주~6주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다. 그만큼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 압박이 크고, 합의금도 높게 형성된다.
- 단순 골절(코뼈 등) – 500만~700만 원
- 복합 골절(팔, 다리) – 700만~1000만 원
- 인대 파열 – 800만~1200만 원
- 안면부 상해 – 1000만~1500만 원 (성형 비용 포함)
- 후유증 동반 – 1500만 원 이상
상해죄 적용 시 달라지는 점
전치 5주 이상이면 검찰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어 합의의 중요성이 더 크다.
폭행죄 vs 상해죄 비교
| 구분 | 폭행죄 | 상해죄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 7년 이하 징역 |
| 반의사불벌 | 해당 | 비해당 |
| 합의 효과 | 불기소 가능 | 감형 참고자료 |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한 증거
전치 5주~6주 상해라면 진단서만으로 부족하다. MRI, CT 등 정밀검사 결과, 수술 기록, 통원 치료 내역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향후 치료비 견적서도 합의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항목
고액 합의금인 만큼 합의서 작성을 꼼꼼히 해야 한다. 합의금 총액, 지급 일정, 추가 치료비 부담 여부, 민사소송 포기 조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증을 받아두면 향후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치 5주인데 합의금 300만 원 제시받았다면 적정한가?
A. 낮은 편이다. 전치 5주 기준 합의금 시세는 500만 원 이상이다.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피해를 종합하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Q. 상해죄로 기소되면 합의해도 소용없나?
A. 합의가 무의미하진 않다. 합의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된다. 벌금형으로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Q.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 낸다고 하면?
A. 형사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 후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