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치 4주 합의금 – 상해죄 적용 가능성

2026-01-20

By: 임철한 기자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와 합의금 규모가 가장 큰 고민일 것이다. 단순 폭행으로 끝날지, 상해죄가 적용될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전치 4주 상황에서 상해죄 적용 여부, 합의금 수준, 실무적 대응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기준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쳐 건강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 성립한다. 실무에서는 전치 2주를 기준으로 단순 폭행과 상해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전치 4주 진단서가 나왔다면 상해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중요한 차이는 또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도는 여전히 중요하다.

전치 4주 폭행 합의금 수준

합의금에 법적 기준은 없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략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통상 전치 1주당 50~100만 원 선에서 책정되며, 전치 4주라면 200~4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손해 규모 등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진다. 일방적 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 흉기 사용 여부, 가해자의 전과 유무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쌍방폭행에서 상대방이 전치 3주, 본인이 전치 4주라면 1주 차이에 대한 손해만 배상하는 것이 관례다.

    • 전치 1주 – 50~100만 원
    • 전치 2주 – 100~200만 원
    • 전치 4주 – 200~400만 원
    • 골절 등 중상해 – 500만 원 이상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합의금을 낮출 여지가 있다. 반대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 크거나 후유증이 남을 경우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상해죄 적용 시 실제 처벌 수위

전치 4주로 상해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실제 판례를 보면 초범이고 합의가 된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전과가 있거나 합의가 안 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까지 가능하다.

한 판례에서는 머리로 상대방 코를 들이받아 비골 골절로 21일 치료 진단을 받게 한 사건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폭력 전력이 다수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사건 내용 상해 정도 처벌 결과 비고
연인 간 다툼 중 어깨 잡아당김 구순부 열상 벌금 100만 원 피해자 처벌 불원, 초범
흡연 문제로 목 부위 수회 밀침 경추 염좌 2주 벌금 50만 원 합의 미성립
근무태도 시비 중 머리로 안면 들이받음 치아 탈구 4주 벌금 500만 원 상해 정도 중함

초범이라면 전치 4주여도 벌금 100~30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과가 남는 것은 피할 수 없으므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합의가 안 될 때 대응 방법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 수준의 합의금 제시가 기본이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중재하면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합리적 금액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의가 끝내 불발되더라도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 반성문 제출 ▲ 피해자 측 탄원서 확보 ▲ 재범 방지 서약 등도 병행하면 감형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지만, 실무상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초범이고 합의가 되면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합의 없이 전과까지 있다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도 각오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치 기간이 길수록 합의금이나 손해배상액이 커지므로, 치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유사 사례를 참고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 합의금 지급 방법 ▲ 향후 추가 손해 발생 시 처리 방안 ▲ 형사 고소 취하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치료비, 위자료, 일실 수입 등을 종합해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는 전치 2주 상해에 위자료 150만 원, 전치 3주에 500만 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형사 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합의 시 이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치 4주면 무조건 상해죄인가?

그렇지 않다. 전치 기간은 참고 사항일 뿐, 실제 상해 정도와 폭행 경위를 종합해 판단한다. 다만 전치 2주를 넘으면 상해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전치 4주라면 상해죄 적용이 거의 확실하다. 골절이나 치아 손상 등 구체적 상해 내용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해도 되나?

가능하다. 합의서에 분할 지급 조건을 명시하면 된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시불을 선호하므로, 분할 지급 시 이자나 담보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합의서에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미이행 시 조치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다.

합의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에도 법적으로는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합의가 양형에 크게 반영되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 폭행죄라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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