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치 3주 합의금 – 실제 사례와 금액

2026-01-20

By: 임철한 기자

폭행 사건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금 산정을 두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 금액 차이로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 전치 3주 합의금의 실제 산정 기준과 사례,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정리해본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부터 알아야 한다

폭행 사건을 다루기 전에 먼저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성립하며,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상해죄는 유형력 행사로 인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

실무적으로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서가 나온 경우 대부분 상해죄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 단순 폭행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다르다.

더 중요한 차이는 합의의 효력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를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폭행 전치 3주 합의금 실제 산정 기준

폭행 전치 3주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전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지는 금액이지만, 실무상 통용되는 관행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전치 3주라면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정도가 기본 범위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 수치일 뿐이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 폭행 경위와 가해자의 귀책 정도
    • 실제 치료비 및 향후 예상 치료비
    • 병원 통원 횟수와 교통비
    • 휴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
    • 정신적 위자료
    • 가해자의 경제력과 직업
    • 피해자의 과실 유무

전치 2주 이상의 경우 대체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논의되며, 전치 3주는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다. 폭행 초범의 벌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의금이 벌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합의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들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여러 손해 항목을 세분화하여 계산한다. 크게 적극손해, 소극손해, 정신적 손해, 향후 치료비로 나눌 수 있다.

적극손해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약값, 물리치료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병원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두어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하다.

손해 항목 세부 내용 산정 방법
적극손해 진단비, 입원비, 약값 등 실제 지출 영수증 기준
소극손해 휴업손해, 소득 상실 일당 × 치료 기간
정신적 손해 위자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
향후 치료비 추가 치료 예상 비용 의사 소견서 기준

소극손해는 일실이익이라고도 하며,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명세서, 자영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폭행 정도, 피해자의 고통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합의금을 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한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나중에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합의서에는 ▲사건 개요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과 시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추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합의 시기도 중요하다. 경찰 조사 전이나 직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검찰 송치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소 후에 합의하면 양형에만 영향을 미친다.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합의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합의가 결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탁은 법원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합의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다.

벌금과 합의금은 별개라는 사실

많은 가해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을 냈으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고,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이다. 아무리 높은 벌금을 냈다 해도 피해자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벌금 납부와 손해배상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에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전치 3주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실무상 전치 1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전치 3주는 대략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다만 사건 경위, 가해자의 귀책 정도, 피해자의 실제 손해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폭행 경위가 참작할 만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더 낮게,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폭행이라면 더 높게 책정된다.

전치 3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다.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단순 폭행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되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다.

합의가 결렬되면 공탁을 해야 하나요?

공탁은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된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합리적인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공탁은 합의만큼 강력한 효과는 없지만,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참작하는 요소가 된다. 공탁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피해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공탁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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