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 30만원~50만원 선고 기준 (2026년 최신)

2026-07-25

By: 임철한 기자

폭행 벌금 30만원에서 50만원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단순 폭행에서 이 범위의 벌금이 선고된다. 폭행 벌금 50만원까지가 우발적 경미 폭행의 기본 선고 구간이다.

벌금 30만~50만 원이 선고되는 구체적 상황

이 금액대의 벌금은 주로 전치 1~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이거나 상해 없이 폭행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쌍방 시비 상황에서 한쪽만 기소된 경우도 이 범위가 많다.

  • 멱살잡이(상해 없음) – 벌금 30만 원
  • 밀쳐서 넘어뜨림(경미한 타박상) – 벌금 30만~50만 원
  • 뺨 1회 때림 – 벌금 50만 원
  • 물건 던짐(빗나감) – 벌금 30만 원
  • 가벼운 발차기 – 벌금 50만 원

벌금 30만 원과 50만 원의 차이

폭행 벌금 30만원은 폭행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수준이다. 상해가 전혀 없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에 선고된다. 폭행 벌금 50만원은 경미한 상해가 동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정황이 확인되면 벌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벌금 30만~50만 원 선고 사례

사례 벌금 양형 사유
우발적 멱살잡이 30만 원 초범, 상해 없음
술자리 뺨 때림 50만 원 초범, 경미한 상해
밀쳐서 타박상 50만 원 초범, 전치 1주

합의했는데도 벌금이 나오는 경우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는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상해죄로 기소된 경우에 그렇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기소가 가능하다. 다만 합의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해 벌금이 낮게 선고된다.

벌금 50만 원이라도 전과는 남는다

폭행 벌금 50만원이든 30만원이든 벌금형은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과를 피하려면 합의를 통한 불기소 처분이 최선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30만 원도 전과 기록에 남나?

A. 그렇다. 금액과 관계없이 벌금형은 전과로 기록된다. 형의 실효 기간은 벌금 완납 후 2년이다.

Q. 벌금 50만 원이면 분할 납부 가능한가?

A. 금액이 적어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다.

Q.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나?

A. 벌금형에서는 사회봉사 대체가 불가능하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로 대체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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