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고죄 합의금 – 거짓 신고 시 역고소 방법 (2026년)

2026-07-28

By: 임철한 기자

상대방이 폭행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폭행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여부다.

  • 허위 사실 – 신고 내용의 핵심이 거짓이어야 함
  • 고의성 –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해야 함
  • 공무소 신고 – 경찰, 검찰 등에 신고해야 성립
  • 형사처분 목적 –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

폭행 무고죄 합의금 수준

폭행 무고죄의 합의금은 500만~20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된다.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수사를 받거나 구속까지 되었다면 합의금이 크게 올라간다. ▲ 무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일실수입 등이 반영된다.

폭행 무고죄 합의금 기준

피해 정도 합의금 범위
경미한 무고(조사만 받음) 500만~1000만 원
기소까지 된 경우 1000만~2000만 원
구속까지 된 경우 2000만 원 이상

역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무고죄로 역고소하려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의 모순 등이 핵심 증거가 된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고죄의 공소시효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허위 신고를 당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 무고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공소시효 기산점은 무고 행위 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과장해서 신고했는데 무고인가?

A. 핵심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장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고 내용의 핵심이 허위여야 한다.

Q. 무고로 역고소하면 상대 폭행 고소는 어떻게 되나?

A. 별개 사건으로 진행된다. 무고가 인정되면 상대 폭행 고소는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Q. 무고죄 처벌이 폭행죄보다 무거운가?

A. 그렇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폭행죄(2년 이하)보다 훨씬 중한 범죄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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