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뇌진탕 합의금 – 후유증 있으면 더 받을까 (2026년)

2026-07-24

By: 임철한 기자

폭행 뇌진탕 합의금은 단순 타박상과 차원이 다르다. 뇌진탕은 뇌 손상이므로 후유증 위험이 있고, 그만큼 합의금도 높게 형성된다. 전치 2주 뇌진탕이라도 일반 전치 2주보다 합의금이 1.5~2배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뇌진탕 합의금 시세

폭행 뇌진탕 합의금은 뇌진탕 등급과 후유증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경미한 뇌진탕은 100만~300만 원 선이지만, 후유증이 남으면 5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 경미한 뇌진탕(전치 2주) – 100만~300만 원
  • 중등도 뇌진탕(전치 3~4주) – 300만~700만 원
  • 두개골 골절 동반 – 700만~1500만 원
  • 뇌출혈 동반 – 1500만 원 이상
  • 영구 후유증 – 3000만 원 이상

후유증이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

뇌진탕 후유증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 수면 장애 등이 있다. 후유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뇌진탕 후 증후군’으로 진단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합의금이 대폭 올라간다. ▲ 후유증 입증을 위해 지속적인 통원 기록과 전문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뇌진탕 등급별 합의금 범위

등급 합의금 주요 증상
경미 100만~300만 원 일시적 두통
중등도 300만~700만 원 어지러움, 구토
중증 700만 원 이상 의식상실, 후유증

뇌진탕 입증 방법

뇌진탕 진단은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에서 받아야 한다. CT나 MRI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뇌진탕 진단이 가능하다. 신경심리검사를 추가로 받으면 인지기능 저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뇌진탕은 시간이 지나야 후유증 여부를 알 수 있다. 합의를 서두르면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다. 최소 3~6개월 경과를 지켜본 후 합의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뇌진탕인데 CT 결과 정상이면 합의금 못 받나?

A. CT에서 이상이 없어도 뇌진탕 진단은 가능하다. 임상 증상과 전문의 소견으로 충분히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다.

Q.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나면 추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

A.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후유증에 대해 별도 청구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 조항이 없으면 어렵다.

Q. 뇌진탕 후유증으로 일을 못 하면?

A. 일실수입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근거로 합의금에 포함시키면 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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