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전치 2주짜리 가벼운 폭행과 전치 8주 이상 중상해는 합의금 차이가 10배 넘게 벌어지기도 한다. 폭행 합의금 시세를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전치 기간별 폭행 합의금 시세
폭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되지만, 실무에서 형성된 시세가 있다. 전치 2주는 보통 50만~200만 원 선이고, 전치 4주는 200만~500만 원 수준이다. 전치 6주 이상이면 500만~1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 전치 2주 – 50만~200만 원 (가벼운 타박상, 찰과상)
- 전치 3~4주 – 200만~500만 원 (골절, 인대 손상 등)
- 전치 6주 이상 – 500만~1500만 원 (중상해, 수술 필요)
- 전치 8주 이상 – 1000만 원~ (후유장해 동반 시 더 높아짐)
- 영구장해 – 수천만 원 이상 (장애등급에 따라 산정)
폭행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같은 전치 기간이라도 합의금은 다를 수 있다. 가해자의 폭행 경위, 범행 동기, 전과 여부, 피해자의 직업과 나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가해자가 초범이고 우발적 폭행이면 합의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계획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했으면 금액이 크게 올라간다.
전치 기간별 폭행 합의금 시세표
| 전치 기간 | 합의금 범위 | 주요 상해 유형 |
| 2주 | 50만~200만 원 | 타박상, 찰과상 |
| 3~4주 | 200만~500만 원 | 골절, 인대 손상 |
| 6주 이상 | 500만~1500만 원 | 중상해, 수술 필요 |
| 8주 이상 | 1000만 원~ | 후유장해 동반 |
폭행 합의금 협상 시 주의할 점
합의는 형사 처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검찰 송치 전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해야 나중에 추가 청구가 어렵다.
폭행 합의 안 되면 어떻게 되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검찰이 기소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된다. 하지만 상해죄로 적용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
A. 없다. 폭행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된다. 다만 실무에서 전치 기간별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Q. 합의하면 전과 기록이 안 남나?
A. 검찰 기소 전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미 기소된 후 합의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전과는 남을 수 있다.
Q. 폭행 합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합의서에 분할 납부 조건을 명시하면 된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해야 하고, 미납 시 합의가 무효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