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금 시세 – 전치 기간별 금액 총정리 (2026년)

2026-07-23

By: 임철한 기자

폭행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전치 2주짜리 가벼운 폭행과 전치 8주 이상 중상해는 합의금 차이가 10배 넘게 벌어지기도 한다. 폭행 합의금 시세를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전치 기간별 폭행 합의금 시세

폭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되지만, 실무에서 형성된 시세가 있다. 전치 2주는 보통 50만~200만 원 선이고, 전치 4주는 200만~500만 원 수준이다. 전치 6주 이상이면 500만~1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 전치 2주 – 50만~200만 원 (가벼운 타박상, 찰과상)
  • 전치 3~4주 – 200만~500만 원 (골절, 인대 손상 등)
  • 전치 6주 이상 – 500만~1500만 원 (중상해, 수술 필요)
  • 전치 8주 이상 – 1000만 원~ (후유장해 동반 시 더 높아짐)
  • 영구장해 – 수천만 원 이상 (장애등급에 따라 산정)

폭행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같은 전치 기간이라도 합의금은 다를 수 있다. 가해자의 폭행 경위, 범행 동기, 전과 여부, 피해자의 직업과 나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 가해자가 초범이고 우발적 폭행이면 합의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계획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했으면 금액이 크게 올라간다.

전치 기간별 폭행 합의금 시세표

전치 기간 합의금 범위 주요 상해 유형
2주 50만~200만 원 타박상, 찰과상
3~4주 200만~500만 원 골절, 인대 손상
6주 이상 500만~1500만 원 중상해, 수술 필요
8주 이상 1000만 원~ 후유장해 동반

폭행 합의금 협상 시 주의할 점

합의는 형사 처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검찰 송치 전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합의해야 나중에 추가 청구가 어렵다.

폭행 합의 안 되면 어떻게 되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검찰이 기소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된다. 하지만 상해죄로 적용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나?

A. 없다. 폭행 합의금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된다. 다만 실무에서 전치 기간별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Q. 합의하면 전과 기록이 안 남나?

A. 검찰 기소 전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미 기소된 후 합의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전과는 남을 수 있다.

Q. 폭행 합의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합의서에 분할 납부 조건을 명시하면 된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해야 하고, 미납 시 합의가 무효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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