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판례 – 정당방위 인정받은 사례 분석 (2026)

2026-06-08

By: 임철한 기자

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폭행죄 판례를 보면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전체의 5% 미만이다. 형법 제21조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정당방위 인정의 4가지 요건

폭행죄 판례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현재성 –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함
  • 부당성 – 상대방의 침해가 위법해야 함
  • 방위의사 – 방어 목적의 행위여야 함
  • 상당성 – 방위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함

폭행죄 판례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요건은 상당성이다. 과잉방위로 판단되면 형이 감경될 수는 있지만 무죄는 아니다.

정당방위 인정 사례 – 대법원 판결

폭행죄 판례 중 정당방위가 인정된 대표적 사례가 있다. 두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던 할머니가 방어를 위해 상대방의 다리를 깨물어 2주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당방위를 인정했다(99도3377). 위급한 상황에서 달리 방어할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정당방위 판단 기준 정리

요건 인정 사례 불인정 사례
현재성 폭행 진행 중 즉각 대응 폭행 종료 후 보복
상당성 밀치기, 손 잡기 흉기 사용, 과도한 타격
방위의사 도망 중 반격 감정적 보복 행위

성범죄 저항 시 정당방위 인정

폭행죄 판례 중 성범죄에 대한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부산 황령산에서 성폭행에 저항하며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이 검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불기소 처분되었다. ▲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의 상당성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

폭행죄 판례에서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이 실무상 가장 어려운 쟁점이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더라도 감정적으로 반격하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된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방어 목적의 소극적 행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CCTV나 목격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고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안 되나?

A. 폭행죄 판례에 따르면 먼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방어 목적의 최소한의 행위였는지, 침해가 계속 진행 중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Q. 과잉방위면 어떻게 되나?

A.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상황에 의한 것이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완전 무죄는 아니지만 감형 가능성이 있다.

Q. 정당방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A.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서 그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부위 등이 핵심 증거가 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방위 판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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