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법원 절차가 복잡하고 면책 불허가 위험이 있어 파산 전문 변호사 선임을 권장한다. 2026년 기준 파산 변호사 비용은 200만~350만 원 수준이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 비용과 선택 기준을 함께 살펴본다.
파산 변호사 비용 구조
파산 변호사 비용은 수임료와 법원 납부 비용으로 나뉜다. 수임료는 200만~350만 원이 일반적이고,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쳐 20만~50만 원 정도다. 사건이 단순하면 200만 원 선에서 해결되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관계가 복잡하면 300만 원을 넘길 수 있다.
- 수임료 – 200만~350만 원
- 인지대 – 약 3만 원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20만~50만 원
- 분납 – 대부분 3~6개월 가능
변호사 선택 시 확인할 사항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도산 사건 전담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 면책률, 보정명령 대응 경험, 사후관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초저가 수임료를 내세우는 곳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파산 변호사 비용 항목별 정리
| 항목 | 금액 |
| 수임료 | 200만~350만 원 |
| 법원 비용 | 20만~50만 원 |
| 총 비용 | 220만~400만 원 |
무료 지원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변호사 선임을 지원한다. ▲ 2026년 소상공인 소송구조 지원도 확대되어 연매출 3억 원 이하면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이런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진술서 작성 오류, 채권자목록 누락, 보정명령 대응 실패로 면책이 불허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비용 절감보다 면책 성공이 더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 변호사와 회생 변호사가 다른가?
A. 같은 도산 전문 변호사가 두 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Q. 법무사에게 파산을 맡겨도 되나?
A. 서류 작성은 가능하지만 법정 대리가 불가능해 면책심문 대응에 한계가 있다.
Q. 수임료를 계약 후 환불받을 수 있나?
A. 착수 전이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나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