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 얼마나 아낄까?

2026-01-27

By: 임철한 기자

퇴직금을 받을 때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가? 단순히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IRP를 거쳐 연금으로 받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세금 차이가 존재한다. 퇴직소득세 30% 감면부터 연금소득세 혜택까지, 퇴직금 irp 세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노후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하는 이유

55세 미만 퇴직자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받을 때는 법적으로 IRP 계좌로 의무 이전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히 법적 요구사항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세금 혜택 때문이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0% 내야 하지만, IRP를 거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 후 1억원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약 112만원이다. 하지만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약 78만원만 내면 된다. 30%나 절감되는 셈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IRP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 중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5만5천원을 돌려받는다.

퇴직금 IRP 세금 계산 구조

퇴직금을 IRP로 받을 때 세금은 돈의 출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부분이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반 퇴직소득세의 70%만 원천징수된다. 즉 30% 할인을 받는 것과 같다. 둘째, 본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이다. 이 부분은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후는 3.3% 세율이 적용된다.

셋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 원금은 언제 인출하든 세금이 없다. 이처럼 돈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IRP에서 인출할 때는 자동으로 세금이 적은 순서로 빠져나간다.

자금 종류 세율 인출 순서
세액공제 미적용 원금 비과세 1순위
퇴직금 퇴직소득세의 70% 2순위
세액공제 적용 원금 3.3~5.5% 3순위
운용수익 3.3~5.5% 4순위

연금수령 조건과 세금 혜택

퇴직금 irp 세금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55세 이후에 받아야 하며, 연금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쌓인 돈을 한꺼번에 빼지 않고 대략 10년에 걸쳐 나눠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월 100만원) 이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끝난다. 하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IRP에 2억원이 쌓여 있다면 연 1,200만원씩 약 16년간 받는다고 계획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다른 소득 상황과 필요 자금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다.

    • 55세 이전 인출 – 기타소득세 16.5% 부과
    • 55세 이후 연금수령 – 3.3~5.5% 연금소득세 적용
    • 연 1,200만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일시금 수령 – 세금 혜택 없음

IRP 추가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

퇴직금만 IRP에 넣는 것이 아니라 본인 돈을 추가로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더해진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 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급여소득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라면 16.5%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5만5천원을 환급받는다. 이를 초과하면 13.2% 공제율로 최대 92만4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매년 꾸준히 납입하면 적립금도 늘어나고 세금도 돌려받는 이중 효과를 누리게 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금 목적으로 장기간 유지할 계획이 없다면 세액공제 없이 납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경우 언제든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 비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IRP를 통해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액이 클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커진다.

20년 근속에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경우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120만원에 6% 세율을 적용해 최종 산출세액은 약 112만원이다. 이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112만원을 내야 하지만, IRP로 받아 연금 수령하면 그 70%인 약 78만원만 내면 된다.

여기에 추가 납입금과 운용수익까지 고려하면 세금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연금소득세는 최대 5.5%에 불과해 일시금 수령 대비 세 부담이 훨씬 낮다. 장기적으로 노후자금을 관리한다면 IRP 활용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일부만 IRP에 넣어도 되나요?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IRP로 의무 이전해야 한다.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일부만 IRP로 이전하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전액 IRP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 계좌는 어디서 개설하나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다. 수수료와 운용 가능한 상품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증권사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고, 은행은 안정적인 예적금 위주 운용에 적합하다.

55세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IRP는 중도인출이 제한적이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 등 법정 사유에만 인출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 100%를,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IRP 담보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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