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세금이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 퇴직금을 받는다면 실제로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할까? 이 글에서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혜택, 실제 세액 산출 과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복잡한 연분연승법의 원리부터 실무 적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자.
퇴직소득세는 왜 따로 계산하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다. 퇴직금은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퇴직이라는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는 특성을 지닌다. 만약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면 누진세율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결집효과라고 부른다. 장기간 쌓인 소득을 한 해의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면 실질적으로 불공평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국세청은 퇴직소득을 별도로 분류해 과세하고, 연분연승법이라는 독특한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연분연승법은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처럼 계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장기근속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게 되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근속연수 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퇴직소득세 계산의 첫 단계는 근속연수 공제다.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로,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진다. 5년 단위로 구간이 나뉘며, 각 구간마다 적용되는 공제 금액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년 이하는 근속연수×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0만원+(근속연수-5)×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1,500만원+(근속연수-10)×250만원 ▲20년 초과는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을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금 3000만원을 받는다면 근속연수 공제액은 1,500만원+(15-10)×250만원으로 2,750만원이 된다. 20년 근속했다면 4,000만원을 공제받아 퇴직금 전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의 의미
근속연수 공제를 한 뒤에는 환산급여를 계산해야 한다. 환산급여는 (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로 구한다. 이렇게 12개월로 환산하는 이유는 근속기간이 제각각인 근로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다.
환산급여를 구한 다음에는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다.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고,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60%를 공제한다.
| 환산급여 구간 | 환산급여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환산급여-7,000만원)×55% |
| 1억원 초과 | 6,170만원+(환산급여-1억원)×50%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하고,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퇴직금 3000만원 세금 실제 계산
그렇다면 실제로 퇴직금 3000만원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자.
먼저 10년 근속 후 퇴직금 3000만원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자. 근속연수 공제는 500만원+(10-5)×200만원으로 1,500만원이다. 환산급여는 (3,000만원-1,500만원)×12÷10으로 1,800만원이 나온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1,800만원-800만원)×60%로 1,400만원이다. 과세표준은 1,800만원-1,400만원으로 400만원이 된다.
과세표준 400만원에 대한 세율은 6%이므로 환산산출세액은 24만원이다. 이를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 10년을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20만원이 나온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22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같은 퇴직금 3000만원이라도 20년 근속했다면 어떻게 될까? 근속연수 공제가 4,000만원이므로 퇴직금 전액이 공제된다. 따라서 환산급여가 0이 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처럼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은 현저히 줄어든다.
퇴직금 5000만원 세금은 얼마일까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 경우도 근속연수별로 계산해보자. 15년 근속했다면 근속연수 공제는 1,500만원+(15-10)×250만원으로 2,750만원이다. 환산급여는 (5,000만원-2,750만원)×12÷15로 1,800만원이 나온다.
환산급여공제는 앞서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1,40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400만원이다. 환산산출세액 24만원을 12로 나눈 뒤 15년을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30만원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33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만약 25년을 근속했다면 근속연수 공제가 4,000만원+(25-20)×300만원으로 5,500만원이 된다. 퇴직금 5000만원이 전액 공제되므로 역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장기근속자일수록 퇴직소득세 혜택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퇴직금 3000만원, 10년 근속 – 세금 약 22만원
- 퇴직금 3000만원, 20년 근속 – 세금 0원
- 퇴직금 5000만원, 15년 근속 – 세금 약 33만원
- 퇴직금 5000만원, 25년 근속 – 세금 0원
이렇게 보면 퇴직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구간에서는 근속연수가 20년을 넘으면 세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세금 비중이 커진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받으면 그 시점에는 과세가 이연된다. 나중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인출할 때 비로소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10년차까지는 70%만 납부하고, 11년차부터는 60%만 납부하면 된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 퇴직금 세금이 더 늘어나나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에서 근속연수가 리셋된다.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만 인정되므로 근속연수 공제를 적게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간정산보다는 최종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도 내야 하나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 10만원을 더해 총 1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다른 소득세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