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000만원을 받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부터 앞선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1000만원 세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0원에서 최대 13만원 수준이다. 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세는 다단계 공제 구조를 거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과세표준 자체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퇴직금 1000만원 세금이 수십만 원은 나올 거라 예상했다면, 실제 계산 결과를 보고 의외로 안심하게 될 것이다. 퇴직금 2000만원 세금 역시 비슷한 구조로 계산되지만, 금액이 커지는 만큼 근속연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퇴직금 1000만원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퇴직소득세 산출 과정을 알아야 한다.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5단계를 거쳐 계산된다. 먼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 퇴직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여기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고, 이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한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퇴직소득과세표준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산출된다.
- 1단계 – 퇴직소득금액 산정(퇴직급여 – 비과세 소득)
- 2단계 – 근속연수공제 차감
- 3단계 – 환산급여 산출((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4단계 – 환산급여공제 적용
- 5단계 – 과세표준 x 세율 / 12 x 근속연수 = 산출세액
이 구조의 핵심은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2단계에서 빠지는 공제 금액이 커지고, 3단계 환산급여가 낮아져 퇴직금 1000만원 세금은 물론 퇴직금 2000만원 세금도 대폭 줄어든다. 특히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가 되면 전액 공제되어 세금 자체가 0원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세금 비교표
퇴직금 1000만원 세금과 퇴직금 2000만원 세금을 근속연수별로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구간에서 연 100만원, 6~10년 구간에서 연 200만원, 11~20년 구간에서 연 250만원씩 늘어난다. 2023년 이후 퇴직자부터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현행 기준이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이면 전액 공제되어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많다.
| 퇴직금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예상 세금(지방세 포함) |
| 1,000만원 | 3년 | 300만원 | 2,800만원 | 약 13만원 |
| 1,000만원 | 5년 | 500만원 | 1,200만원 | 약 3만원 |
| 1,000만원 | 10년 | 1,500만원 | 0원(공제 초과) | 0원 |
| 2,000만원 | 3년 | 300만원 | 6,800만원 | 약 75만원 |
| 2,000만원 | 5년 | 500만원 | 3,600만원 | 약 26만원 |
| 2,000만원 | 10년 | 1,500만원 | 600만원 | 0원 |
▲ 퇴직금 1000만원 세금은 근속연수 5년만 넘어도 거의 무시할 수준이고, 퇴직금 2000만원 세금도 10년 이상 근무했다면 0원에 수렴한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에서 정확한 공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 세금 줄이는 실전 절세법
퇴직금 1000만원 세금이든 퇴직금 2000만원 세금이든, 수령 방식에 따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하게 되어 있다.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최대 40%까지 감면된다.
수령 방식별 퇴직소득세 부담 비교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100% 납부
연금 수령 1~10년차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30% 감면)
연금 수령 1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40% 감면)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도 수령 가능하다. IRP에 추가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를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후에도 절세 수단으로 활용할 만하다.
퇴직금 1000만원 세금이 아깝다면 IRP 연금 수령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3년 근속에 퇴직금 1000만원을 받아 퇴직소득세 약 12만원이 산출됐다면, 연금으로 수령 시 약 8만4천원으로 줄어든다. 퇴직금 2000만원 세금이 약 68만원이었다면 연금 수령 시 약 47만원으로 절감된다. ▲ 퇴직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근속연수가 1년 단위로 바뀌는 시점을 노려 퇴직일을 잡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이다.
퇴직금 세금 계산 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
퇴직금 1000만원 세금을 계산할 때 근속연수의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서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 처리한다. 예를 들어 2년 3개월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3년이 된다. 근속연수가 2년과 3년일 때 공제 금액이 100만원씩 차이 나므로, 이 올림 처리 여부가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중간정산 이후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되므로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퇴직금 2000만원 세금도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퇴직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추가로 원천징수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퇴직금에서는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월급에서만 빠지는 항목이고 퇴직금과는 무관하다. 퇴직금 1000만원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본인의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급여를 입력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1000만원이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나?
A. 그렇다.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면 근속연수공제(1,500만원)가 퇴직금을 초과하므로 퇴직소득세가 0원이다. 5년 근속이라도 환산급여공제까지 적용하면 수만 원 수준에 그친다.
Q. 퇴직금 2000만원 세금은 대략 몇 프로인가?
A. 고정 세율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3년 근속 기준 약 3.5~4% 수준이고, 5년이면 약 1.3%, 10년 이상이면 0%에 가깝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구조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바로 인출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다만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