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추계액 계산 – 예상 퇴직금 미리 알아보는 방법 (2026년)

2026-04-15

By: 임철한 기자

퇴직금 추계액은 현재 시점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의미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보고기간 말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을 추산한 것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된다.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퇴사하면 얼마를 받게 되는지 미리 파악하는 데 핵심이 되는 수치다.

퇴직금 추계액이란 무엇인가

퇴직금 추계액 계산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직이나 퇴사 시점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구조를 알아야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퇴직금 추계액 계산식 – 기본 공식 정리

퇴직금 추계액 계산식의 핵심은 아래 공식 하나로 요약된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다. 3개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가산액과 연차수당 가산액도 포함된다.

  •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총액 x (3개월 / 12개월)
  • 연차수당 가산액 – 연간 연차수당 x (3개월 / 12개월)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

퇴직금 추계액 계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가산 방식이다. 연간 총액의 3/12만 반영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퇴직금 추계액 계산 실전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 연차수당 연 12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3년(1,095일) 근무 후 퇴직한다고 가정해 보자.

퇴직금 추계액 계산 시뮬레이션

항목 산출 내역 금액
3개월 기본급 300만 원 x 3개월 900만 원
상여금 가산액 600만 원 x 3/12 150만 원
연차수당 가산액 120만 원 x 3/12 30만 원
3개월 임금 총액 합산 1,080만 원
1일 평균임금 1,080만 원 / 92일 약 117,391원
퇴직금 추계액 117,391원 x 30 x (1,095/365) 약 10,564,190원

▲ 위 시뮬레이션은 3개월을 92일(31일+28일+31일 등)로 가정한 값이다. 실제 퇴사 월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므로 금액도 소폭 변동된다.

퇴직금 추계액 계산 시 주의할 점

퇴직금 추계액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사항들이 있다. 특히 아래 내용은 실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첫째,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재직 중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포함 대상이다. 둘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된다. 이 규정 덕분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더라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재직일수 계산 시 주말과 공휴일, 휴가일 모두 포함된다. 달력상 일수를 그대로 세면 된다. 넷째, 수습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입사 첫날부터 기산한다.

퇴직금 추계액을 높이는 전략

퇴직금 추계액 계산 결과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고 싶다면 퇴사 시점 선택이 중요하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상여금이 지급된 직후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높아진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전환받은 뒤 퇴사하면 연차수당 가산액이 반영되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소멸하는 연차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이밍 조절이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조건을 입력해 추계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추계액 계산이 가능한가?

A. 계산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수령 대상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Q. 퇴직금 추계액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A.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금 추계액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것이 실수령액이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든다.

Q.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으면 퇴직금 추계액 계산이 필요 없는가?

A.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추계액 산정이 불필요하다. 반면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퇴직금 추계액 계산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가 산정되므로 사전 계산이 의미 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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