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일반 근로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이라는 독자적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퇴직금 전액에 높은 세율을 매기면 장기 근속자에게 불리하므로, 1년 단위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구조다. 퇴직금 일시금 세금은 근속연수, 퇴직금 총액,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같은 5,000만 원이라도 5년 근속과 20년 근속의 납부세금은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 일시금 수령시 납부세금 구조를 반드시 파악해둬야 한다. 4대 보험료는 퇴직금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오직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차감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처리된다.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 핵심 공식 정리
퇴직금 일시금 세금 산출은 총 5단계로 진행된다. 2026년 기준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단계 – 퇴직소득금액 산정(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 차감)
- 2단계 – 근속연수공제 적용(근속연수별 차등공제)
- 3단계 – 환산급여 계산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4단계 – 환산급여공제 적용(환산급여 구간별 35~100% 공제)
- 5단계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후 산출세액 = 세액 / 12 x 근속연수
핵심은 3단계 환산급여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하면 수십 년간 쌓인 퇴직금이 한꺼번에 고율 과세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최종 납부세금은 퇴직소득세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더한 금액이다. 퇴직금 일시금 세금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5단계 구조만 이해하면 대략적인 납부세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 공제 금액표
퇴직금 일시금 세금을 줄이는 첫 번째 관문은 근속연수공제다. 소득세법 제48조에 따라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근속연수 구간 | 공제금액 |
| 5년 이하 | 100만 원 x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x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x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x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800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 8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구간은 60%, 7,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구간은 55%, 1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구간은 45%, 3억 원 초과분은 35%가 공제된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이 공제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도 1년으로 올림 처리하므로, 입사 후 11개월만 근무해도 근속연수 1년으로 인정된다.
퇴직금 일시금 세금 – 실제 계산 사례
이론만으로는 감이 오지 않는다. 구체적인 수치로 퇴직금 일시금 수령시 납부세금을 따져보자. 세전 퇴직금 5,000만 원, 근속연수 10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계산 사례 – 퇴직금 5,000만 원 / 근속연수 10년
1단계 퇴직소득금액 = 5,000만 원 (비과세 없음 가정)
2단계 근속연수공제 = 500만 + 200만 x 5 = 1,500만 원
3단계 환산급여 = (5,000만 – 1,500만) / 10 x 12 = 4,200만 원
4단계 환산급여공제 = 800만 + (4,200만 – 800만) x 60% = 2,840만 원
5단계 과세표준 1,360만 원 → 산출세액 약 55만 원(지방세 포함 약 60만 원)
실수령액 약 4,940만 원
▲ 근속연수 10년에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실효세율이 약 1.2% 수준이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 대비 부담이 상당히 낮은 편이지만, 퇴직금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간다. 퇴직금 일시금 세금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35% 이상으로 누진 적용된다. 퇴직금 규모가 1억 원을 넘으면 실효세율도 올라가므로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에서 세율 구간과 공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일시금 vs 연금 수령 – 세금 차이와 절세 전략
퇴직금 일시금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수령 방식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수령하게 되어 있다. 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바로 인출하면 일시금 수령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된다. 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수령 11년차부터는 40%까지 감면된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만 원인 경우, 일시금 수령 시 100만 원을 그대로 내야 하지만 연금 수령 시 7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퇴직금이 1억 원을 넘는 고액이라면 퇴직금 일시금 세금 부담이 상당하므로 연금 수령으로 절감할 수 있는 세금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 다만 연금 수령 시 매년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므로 총 수령 기간과 다른 소득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IRP 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전 퇴직금을 먼저 확인한 뒤 퇴직금 일시금 수령 세금 계산기로 납부세금까지 산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 퇴직금 일시금 세금이 부담된다면 IRP 연금 전환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
A. 퇴직금 지급 시점에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한다. 별도로 신고하거나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다. IRP로 수령한 뒤 일시금으로 인출할 때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대행한다.
Q. 퇴직금 일시금 수령 세금 계산기는 어디서 이용하나?
A.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사일, 퇴사일, 퇴직급여액을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부터 최종 납부세금까지 자동으로 산출된다. 노동OK(nodong.kr) 퇴직소득세 계산기도 많이 활용된다. 입력 항목만 채우면 퇴직금 일시금 세금 산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Q.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 일시금 세금이 동일한가?
A.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만 적용되므로 공제 금액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별도로 계산하므로, 퇴직금 일시금 수령시 납부세금이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