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실제로 얼마나 손에 쥘 수 있느냐’다. 퇴직금 실수령액은 세전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남는 금액이다. 세전 퇴직금이 3,000만 원이라 해도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퇴직금 실수령액, 왜 세전과 다른가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계산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만,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한 번만 정산된다.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퇴직 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퇴직 시점 선택이 중요하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5단계로 정리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의 핵심은 퇴직소득세 산출 과정에 있다. 일반 소득세와 달리 퇴직소득세는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는 다음 5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 1단계 – 퇴직소득금액 산정(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 차감)
- 2단계 – 근속연수공제 적용(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 증가)
- 3단계 – 환산급여 계산((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x 12)
- 4단계 – 환산급여공제 적용(환산급여 구간별 35~100% 공제)
- 5단계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계산(산출세액 / 12 x 근속연수)
핵심은 3단계 환산급여 계산이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다시 12를 곱해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한다. 이렇게 하면 오랜 기간 쌓인 퇴직금이 한꺼번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근속 시 연 100만 원, 10년 이하 500만 원+초과분 연 200만 원, 20년 이하 1,500만 원+초과분 연 250만 원 구조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공제 폭이 커져 퇴직금 실수령액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최종 원천징수액은 퇴직소득세에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더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세전 퇴직금에서 빼면 퇴직금 실수령액이 나온다. 계산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온라인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구체적인 예시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 세전 퇴직금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실수령액 차이를 비교해보자.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속연수공제 금액이 커지고 환산급여가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세전 퇴직금 5,000만 원 기준 실수령액 비교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지방세 포함) | 실수령액 |
| 5년 | 약 150만 원 | 약 4,850만 원 |
| 10년 | 약 55만 원 | 약 4,945만 원 |
| 15년 | 약 25만 원 | 약 4,975만 원 |
| 20년 | 약 10만 원 | 약 4,990만 원 |
▲ 같은 세전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페이지에서 정확한 세율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다만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하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에서 수령 방식은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같은 세전 퇴직금이라도 일시금으로 찾느냐, 연금으로 나눠 받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다.
수령 방식별 세금 비교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100% 부담
연금 수령(10년 이내) 퇴직소득세의 70%만 부담 – 30% 감면
연금 수령(1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의 60%만 부담 – 40% 감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금 실수령액이 일시금보다 높아지는 셈이다. 다만 연금 수령 시 매년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총 수령 기간과 금액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퇴직 후 자금 운용 전략으로 적극 활용할 만하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 시 주의할 점
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 차이를 확인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다. 세금뿐 아니라 세전 퇴직금 산정 자체가 정확해야 실수령액도 맞게 나온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차수당, 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세전 퇴직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기간에 야근수당이나 성과급이 집중되면 퇴직금이 올라가는 효과도 생긴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5천만 원 이하 35% 순으로 올라간다. 다만 환산급여와 각종 공제를 거친 뒤에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은 명목 세율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입사일과 퇴사일, 기본급과 수당을 입력해 세전 퇴직금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 실수령액까지 산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퇴직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근속연수가 1년 단위로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일을 잡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실질적인 전략이 된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4년 11개월 시점에 퇴직하면 5년차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한 달만 더 근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퇴직금에서 4대 보험료도 공제되나?
A. 퇴직금에서는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 퇴직금에서 빠지는 항목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뿐이다.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직금과 무관하므로 이 부분은 안심해도 된다.
Q.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기존에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와의 차액을 정산받게 된다.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일시금 대비 최대 40%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상당한 절세 효과가 생긴다.
Q. 중간정산 퇴직금도 동일하게 과세되나?
A.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만 반영되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최종 퇴직 시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후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별도로 계산하며, 기납부 세액과의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