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몇 프로? – 금액별 세율 정리

2026-01-07

By: 임철한 기자

퇴직금을 받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다. 바로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다. 퇴직금 세금은 단순히 일정 비율을 떼가는 방식이 아니다. 근속연수, 퇴직금액, 환산급여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계산해 세율이 결정된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세금이 몇 프로인지, 금액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본다.

퇴직소득세는 왜 별도로 계산할까

퇴직금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분류과세 대상이다. 만약 퇴직금을 일반 소득처럼 합산해 과세한다면, 한 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 특히 장기근속자일수록 퇴직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과세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 방식을 적용한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구조다. 이렇게 하면 장기근속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소득은 노후 생활비 재원이라는 점에서 각종 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대표적이다. 결국 퇴직금 세금 몇 프로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답이 가장 정확하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이해하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는 여러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우선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퇴직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하고,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이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한다. 이 환산급여에 소득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하고,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이 나온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퇴직금을 ‘1년치 급여’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30년, 퇴직금 3억 원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각종 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이 3,470만 원으로 계산됐다면, 이를 근속연수로 안분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15% 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환산산출세액은 395만 원이 되고, 여기에 근속연수 30년을 곱한 뒤 12로 나누면 약 986만 원이 최종 세액이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1,085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된다.

퇴직금 세금 몇 프로인지 금액별 세율표

퇴직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이 세율은 환산급여 기준이므로, 실제 퇴직금 전체에 대한 실효세율은 훨씬 낮아진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실제로 퇴직금 1억 원을 받는다고 해서 3,500만 원(35% 세율)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근속연수가 20년이라면, 환산급여는 훨씬 작아지고 적용 세율도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은 5~10%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활용법

퇴직금 세금을 줄이는 핵심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가장 먼저 차감하는 것이 근속연수공제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진다.

    • 5년 이하 – 근속연수 × 30만원
    • 10년 이하 – 150만원 + (근속연수 – 5) × 50만원
    • 20년 이하 – 400만원 + (근속연수 – 10) × 80만원
    • 20년 초과 – 1,200만원 + (근속연수 – 20) × 120만원

예를 들어 근속연수 25년이라면 1,200만원 + 5 × 120만원 = 1,800만원을 공제받는다. 근속연수공제 후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것이 ‘환산급여’다. 이 환산급여에서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면 800만원 +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면 4,520만원 + 초과분의 55% 방식으로 적용된다. 환산급여가 클수록 공제 비율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퇴직금 세금 얼마나 내는지 간단히 시뮬레이션해볼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 퇴직연금 사례처럼 퇴직금 3억 원, 근속연수 30년인 경우 최종 세금은 1,085만 원 수준이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약 3.6%에 불과하다.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소득세 차이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에 한도가 적용된다.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안내에 따르면, 임원 퇴직금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된다.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므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총급여 연평균액 ÷ 10 × 근무개월수 ÷ 12 × 배율’로 계산된다. 배율은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근 3년은 배율 2, 그 이전 3년은 배율 3이 적용된다. 만약 퇴직금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세율(최대 45% + 지방소득세)로 과세된다.

일반 직원은 이런 한도 제한이 없으므로, 퇴직금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임원으로 승진하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퇴직 시점을 조정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억 원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20년 근속 기준으로 대략 500만~800만 원 수준이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실효세율은 5~8% 정도로 낮아진다. 환산급여공제와 근속연수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퇴직금을 분할 수령하면 세금이 줄어드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경우가 많고, 연금소득공제도 별도로 적용된다. 다만 10년 이상 수령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퇴직금액, 근속연수, 비과세 소득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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