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산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퇴직금, 어떤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나
많은 직장인이 퇴직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차이를 제대로 모른 채 회사가 계산해주는 대로 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따져보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평균임금이란 – 퇴직금 계산의 기본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실제 지급된 거의 모든 금품이 포함된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중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 기본 기준이 된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실수령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잔업이 많았거나 상여금 지급 시기와 겹치면 금액이 올라간다.
통상임금이란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다. 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이 해당하며, 실제 근무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은 원래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 ‘고정성’ 요건 때문에 제외되던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 이 판결로 통상임금 금액 자체가 높아져 퇴직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 비교
핵심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즉 둘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된다.
월급 300만 원 근로자 퇴직금 비교 (3년 근속 기준)
| 구분 | 평균임금 기준 | 통상임금 기준 |
| 1일 임금 | 약 98,901원 | 약 114,943원 |
| 30일분 | 약 2,967,033원 | 약 3,448,290원 |
| 3년 퇴직금 | 약 890만 원 | 약 1,034만 원 |
※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시 기본급 대비 약 15% 상승 가정.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상이
위 표처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잔업 없이 정시 퇴근하는 사무직이라면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퇴직금 더 받으려면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항목을 모두 확인한다
-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본인의 상여금이 해당되는지 따져본다
-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병가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되어 불리해질 수 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평균임금 기준 금액을 먼저 산출한 뒤, 통상임금 기준과 비교해본다
-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중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되지만, 회사가 누락하는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대조한다
▲ 특히 상여금이 연봉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회사라면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퇴직 전에 반드시 본인의 임금 구성을 점검해야 한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률신문 –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무조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A. 원칙은 평균임금 기준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보장하는 구조다.
Q.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퇴직금이 올라가나?
A.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새로 포함되면서 통상임금 자체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이 올라가고, 평균임금도 함께 상승해 퇴직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Q. 퇴직금 계산에서 회사가 빠뜨리기 쉬운 항목은?
A. 정기상여금, 명절수당, 직무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연차미사용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