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시간외 수당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수당을 누락하면 퇴직금이 과소 지급되므로 임금 총액 산정 시 주의가 필요하다.
퇴직금 시간외 수당, 포함된다
퇴직금 계산 시 시간외 수당이 빠지면 손해를 보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 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들어간다. 시간외 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모두 실제 노동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임금에 해당한다. 퇴직금 시간외 수당을 빼고 계산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는 위법한 처리에 해당한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 항목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 산정이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떤 항목이 빠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핵심 기준은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명칭과 무관하게 임금으로 본다. 퇴직금 시간외 수당뿐 아니라 다양한 수당의 포함 여부를 아래 표로 정리했다.
| 구분 | 포함 여부 | 비고 |
| 기본급 | 포함 | 무조건 포함 |
| 시간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 | 포함 | 실제 지급된 금액 기준 |
| 직무수당, 근속수당 | 포함 | 정기적 지급 시 |
| 정기 상여금 | 포함 |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지급분 |
| 비정기 성과급 | 제외 |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
| 실비변상(출장비, 경조금 등) | 제외 |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 |
고정OT와 비고정OT의 차이
퇴직금 시간외 수당 문제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고정OT(고정 시간외 수당)다. 고정OT란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비고정OT는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두 가지 모두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고정OT든 비고정OT든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금액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간다. 다만 고정OT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놓고 판단이 갈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법원 2020다224739 판결에서는 고정OT가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 2023다241100 판결에서는 기존 복리후생비를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명칭만 변경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각종 법정수당 산정 기초가 높아지므로 퇴직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퇴직금 시간외 수당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해당 수당의 실질이다.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사실상 기본급 성격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 급여명세서에 “고정OT”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지급 경위와 실태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 예시
구체적인 숫자로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퇴직금 시간외 수당이 실제 금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월 기본급 300만 원, 시간외 수당 월 평균 4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5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기본급 900만 원 + 시간외 수당 120만 원 = 1,020만 원
- 3개월 총 일수 – 약 91일 (월별 일수에 따라 변동)
- 1일 평균임금 – 1,020만 원 / 91일 = 약 112,088원
- 퇴직금 – 112,088원 x 30일 x (1,826일 / 365일) = 약 16,813,200원
만약 퇴직금 시간외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14,835,165원이 된다. 시간외 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약 198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근무 기간이 10년이라면 그 차이는 약 396만 원으로 늘어난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시간외 수당이 클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 퇴직 전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간외 수당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퇴직금 시간외 수당 포함 vs 제외 비교
기본급 300만 원 + 시간외 수당 40만 원 / 근속 5년 기준
시간외 수당 포함 시
약 16,813,200원
시간외 수당 제외 시
약 14,835,165원
차액 약 198만 원 – 반드시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간외 수당이 누락됐을 때 대응 방법
퇴직금 시간외 수당이 빠진 채 지급받았다면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다. 이 기간 안에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면 된다. 많은 근로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데, 시간외 수당이 상당했던 경우 차액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확보하는 것이다. 20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급여명세서에 시간외 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차액을 산정할 수 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기록, 근태 시스템 로그 등으로 시간외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회사가 자발적으로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한다. 퇴직금 시간외 수당 차액도 동일하게 지연이자 대상이다.
출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달 시간외 수당 금액이 다른데 퇴직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
A.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실제 지급된 시간외 수당 금액을 그대로 합산한다. 매달 금액이 달라도 3개월 합계를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퇴직금 시간외 수당은 실제 지급액 기준이다.
Q.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시간외 수당이 따로 계산되나?
A.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시간외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포괄임금 전체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 시간이 포괄임금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추가분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Q. 퇴직 전 3개월 동안 시간외 근로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이 줄어드나?
A. 그렇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시간외 근로가 적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든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가 없었던 기간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 수준의 최저 보장은 받을 수 있다.